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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악[鈞樂]~균역급대[均役給代]~균역법[均役法]~균역청[均役廳]


균악[匀樂]  균천광악(鈞天廣樂)이다. 천상의 음악 혹은 선악(仙樂)을 말한다.

균악[鈞樂]  천상의 미묘한 음악인 균천광악(鈞天廣樂)을 가리킨 것이다.

균암인사[筠菴仁寺]  북경에 있는 송균암(松筠菴)과 자인사(慈仁寺)를 말한다. 송균암은 양초산사(楊椒山寺)라고도 불리는데, 양계성(楊繼聖)의 옛집으로 북경 선무문(宣武門) 밖에 있었다. 양계성은 명나라 세종(世宗) 때 병부 원외랑(兵部員外郞)을 지낸 인물로, 환관(宦官) 엄숭(嚴崇)의 전횡을 탄핵했다가 처형되었다. 양계성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이곳에 양계성의 사당을 건립했으며, 언관(言官)들이 탄핵 상소를 올릴 일이 있을 때면 사전에 모여 논의하는 곳이 되었다고 한다.

균역[均役]  균역세(均役稅)이다. 종래의 양역(良役)은 서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었으므로 1750년(영조26) 영조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양포(良布) 2필을 1필로 감해 주고 재정상의 부족액을 어염세(魚鹽稅)・선세(船稅), 그리고 결작(結作)의 징수로써 보충하도록 하였다. 결작은 전결(田結)에 대한 부가세로, 서북 양도(西北兩道)를 제외한 6도의 전답 매 1결에 대하여 연해 군읍은 쌀 2두씩을 징수하던 제도였다.

균역급대[均役給代]  균역법(均役法)을 말한다. 1750년(영조26) 종래 인정(人丁) 단위로 2필씩 징수하던 군포(軍布)가 여러 폐단을 일으키고, 농민 경제를 크게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자 2필의 군포를 1필로 감하기로 하는 한편, 균역청을 설치하여 감포(減布)에 따른 부족재원(不足財源)을 보충하는 대책을 마련하게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어전세(漁箭稅)・염세(鹽稅)・선세(船稅) 등을 균역청에서 관장하여 보충한다는 등의 균역법이 제정되어 1751년 9월에 공포되었다.

균역법[均役法]  조선 시대의 병역세법(兵役稅法)이다. 종래의 양역(良役)은 서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어 왔으므로 1750년(영조26) 영조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균역청(均役廳)을 설치, 양포(良布) 2필을 1필로 감해 주고 그 재정상의 부족액을 어세(漁稅)・염세(鹽稅)・선세(船稅)와 선무군관포(選武軍官布) 및 결작(結作)의 징수로써 충당키로 하였다. 이리하여 영조는 제신(諸臣)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균역법의 실시를 명령, 마침내 실시를 보게 되었다. 균역법이 실시된 후로는 종래 감영과 군현에서 받고 있던 어살[漁箭]・염분(鹽盆)・선박(船舶)의 세를 균역청에서 일괄 수납하였으며 따라서 어살・염분・선박세의 등급을 나누고 그 등급에 따라 징수하였다.

균역법[均役法]  조선조(朝鮮朝) 영조(英祖) 26년에 백성의 군역(軍役)을 덜어주기 위하여 제정한 법. 균역청(均役廳)을 설치하여 종래의 군포(軍布)를 2필에서 1필로 경감시키는 대신 줄어든 군포는 어업세(魚業稅)・염세(鹽稅)・선박세(船舶稅)・결작(結作) 등의 징수로 보충하였다. 역(役)을 균등하게 하려는 뜻이었으나 실상은 양민(良民)의 부담을 줄인 것에 불과하며, 특권층(特權層)의 독점이었던 어염업(魚鹽業)을 국가에 귀속시킨 점에 의의가 있다.

균역사목[均役事目]  균역법(均役法)의 시행규정을 실은 책이다. 1750년(영조26), 종래에 군인과 민간이 바치는 양포(良布) 2필을 1필로 감해 주고 재정상 부족액을 어(漁)・염(鹽)・선세(船稅)・결전(結錢) 또는 결미(結米) 등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관장할 균역청(均役廳)을 신설하는 동시에, 양역절목(良役節目)을 작성하였는데, 내용은 머리에 어제균역청윤음(御製均役廳綸音)이 실리고 설청(設廳), 결미(結米), 여결(餘結), 군관(軍官), 이획(移劃), 감혁(減革), 수용(需用), 회록(會錄), 해세(海稅), 급대(給代) 순으로 되어 있다.

균역사실[均役事實]  홍계희(洪啓禧)가 균역에 관한 사항을 엮은 책이다. 조선 왕조 후기에 있어서 신분적・경제적 제반 모순에 기인하여 양역 부과의 불균형으로 빈한한 농민들의 부담이 늘어나 실제 응역(應役)하고 있는데도 출포(出布)를 강요당하는 등 양역의 폐단이 격화되었다. 인조・효종 이후 계속되어 온 양역 변동 논의 과정에서 대두된 호포론(戶布論)・결포론(結布論)・구전론(口錢論)・유포론(游布論)의 내용 등 균역법의 성립 배경과 군포(軍布)의 반감에서 생긴 그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한 대책 등이 자세히 보인다. <英祖實錄 28年 1月 13日>

균역청[均役廳]  균역법(均役法)의 실시에 따른 여러 가지 사무를 맡아보던 관아이다. 영조 26년(1750)에 설치하여 29년에 선혜청(宣惠廳)에 병합하였다. 균역법은 영조 26년(1750)에 백성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만든 납세 제도의 하나이다. 성년자에게 군역(軍役) 대신으로 바치던 양포(良布) 2필을 1필로 감하고, 그 부족액은 어업세(漁業稅)・염세(鹽稅)・선박세(船舶稅)・결전(結錢 田稅 附加稅)으로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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