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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추[禁推]~금축[琴筑]~금침도인[金針度人]~금침차정[金鍼箚頂]


금추[禁推]  의금부에서 죄지은 관원을 불러다 신문(訊問)하는 일이다. 금추는 죄인을 잡아들여 금부에 가두고 신문하는 나추(拿推)와는 달리, 금부가 개좌(開坐 근무)하는 날 관(冠)을 벗기고 원정(原情 사정 진술)을 받은 다음 그대로 방면하되, 그 결말은 임금의 처분에 맡기는 것이다.

금축[琴筑]  금(琴)은 칠현금(七絃琴). 축(筑)은 십삼현(十三絃)으로서, 대나무로 쳐서 연주하는 악기이다.

금취[金翠]  황금빛과 청록색. 황금과 벽옥으로 만든 장식물.

금칙[禁飭]  하지 못하게 타이름. 저촉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일러서 경계함.

금침[衾枕]  이불과 베개. 침구. 이부자리를 가리킨다. 사령운(謝靈運)의 시 등지상루(登池上樓)에 “이부자리 속에서 시절을 모르다가. 발을 걷고 잠시 밖을 내다보네.[衾枕昧節候, 褰開暫窺臨]”라고 하였다.

금침도인[金針度人]  비법을 전수받는 데 쓰인 말이다. 계화총담(桂花叢談)에 “정간(鄭侃)의 딸 채랑(采娘)이 칠석날 저녁에 향연(香筵)을 베풀고 직녀에게 기도하기를 ‘원컨대 교(巧)를 빌려주소서.’하자, 직녀가 길이가 한 치 남짓한 금바늘을 주면서 ‘종이 위에 꽂아 치마끈 속에 두고 사흘 동안 말을 말면 너는 마땅히 기교해질 것이다.’고 하였다.”하였다. 원호문(元好問)의 논시절구(論詩絶句)에 “원앙새를 수놓아 보일지언정, 금바늘은 주지 말게나.[鴛鴦繡出從君看 莫把金針度與人]”라고 하였다.

금침차정[金鍼箚頂]  정문일침(頂門一鍼), 즉 정수리에 침을 놓는다는 말로 따끔한 충고나 가르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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