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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탄[耐彈]~내탕고[內帑庫]~내통이외어심지[內通而外於心知]


내타인[內打印]  시권을 제출할 때 예조 좌랑이 타인관(打印官)이 되어 시폭(試幅)과 시폭 사이에 예조인(禮曹印)을 찍는 것을 이른다. 조선 후기에 와서 응시생이 많아지자 숙종 39년(1713)부터는 회시에 한하여 예문관・성균관・교서관・승문원의 관원으로 하여금 작축(作軸)한 뒤 관인을 찍도록 하였다. <大典通編 禮典 諸科>

내탄[耐彈]  탄환에 뚫리지 않고 견딘다는 뜻으로, 탄핵을 견디는 것을 비유한다. 참고로 명(明)나라 효종(孝宗) 때 유길(劉吉)은 누차 대간의 탁핵을 받으면서도 18년 동안이나 내각(內閣)에서 뻔뻔스럽게 자리를 지키고 있어 당시 사람들이 그를 유면화(劉綿花)라고 지목하였는데, 이는 두꺼운 솜이 탄환을 견디듯 탄핵을 뻔뻔하게 견뎠기 때문이었다. <明史 卷168 劉吉列傳>

내탕[內帑]  국고(國庫)를 이르는 말. 송(宋)나라 섭적(葉適)의 종론일(終論一)에 “폐하께서 2년 동안 혁파로 인해 발생한 경비를 회계한 결과 6천만 민(緡)이라고 하여 내탕(內帑)에 남은 재정을 전부 지출하여 보조해 주었다.”라고 하였다

내탕고[內帑庫]  왕조 시대 임금의 사재(私財)를 넣어두던 곳집을 이른다.

내탕금[內帑金]  임금의 사사로운 재물을 이른다.

내탕별장[內帑别藏]  내탕(內帑)은 내장고(內藏庫), 별장(別藏)은 천자(天子)가 별도로 저장한 물자를 가리키니, 곧 국가재정수입 이외에 궁중 창고에 별도로 저장한 금은(金銀), 금백(錦帛) 등을 가리킨다.

내통이외어심지[內通而外於心知]  안으로 통하게 하고 심지(心知)를 도외시(度外視)함. 곧 외부의 사물을 안으로 받아들이고 안에 있는 교활한 심지는 버린다는 뜻이다. 내통(內通)은 도(道)가 안으로 마음에 통함이고, 외어심지(外於心知)는 이목을 따르는 것이 비록 안으로 통하지만 또한 이 때문에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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