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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익장[老益壯]~노인[路引]~노인결초[老人結草]~노인발피[老人潑皮]


노익장[老益壯]  나이는 들었으나 기력(氣力)은 더욱 좋아짐. 또는, 그런 사람. 나이가 들수록 건강해야 한다. 늙을수록 건강하려고 힘써야 한다. 나이가 들어도 패기에 차고 오히려 굳건함. 사람은 늙을수록 더욱 기운을 내어야 하고 뜻을 굳게 해야 함. 줄여서 노익장(老益壯)이라고도 쓴다. 후한(後漢)의 명장 마원(馬援)이 일찍이 농(隴), 한(漢) 지방을 전유(轉游)할 적에 항상 빈객들에게 말하기를 “대장부는 뜻을 가짐에 있어 곤궁할수록 더욱 견고해져야 하고, 늙을수록 더욱 강장해져야 한다.[大丈夫爲志 窮當益堅 老當益壯]”라고 하였다. <後漢書 馬援傳>

노인[路引]  일종의 통행권으로 상인에 대한 징세(徵稅)와 통제, 그리고 군사적인 목적 이외에 조선에 도항(渡航)하는 왜인들에 대한 통제의 수단으로서 도서(圖書), 서계(書契) 등과 함께 사용되었다.

노인[路人]  길에 오고가는 사람. 피차에 관계가 없는 사람. 즉, 남이라는 뜻이다.

노인[路引]  문인(文引)과 같은 의미로 상인에 대한 세금 징수와 통제, 그리고 군사적인 목적 외에 조선(朝鮮)에 도항하는 왜인(倭人)들에 대한 통제의 수단으로 도서(圖書), 서계(書契) 등과 함께 사용되었다. 문인(文引)은 세종 20년 대마도 경차관(敬差官) 이예(李藝)가 대마도주와 약정함으로써 이후 조선의 강력한 왜인 통제책이 되었다. 조선 전기에 문인을 지참해야만 하는 외교사행은 대마도 내의 직사인(職事人)과 일본 서부 지역 여러 영주의 사선(使船)들이었으며 일본국왕사(日本國王使)는 제외되었다. 그러나 기유약조에서는 일본국왕사도 대마도주의 문인을 지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通航一覽 卷121 朝鮮國部97 貿易>

노인결초[老人結草]  춘추 시대에 진(晉)나라 위무자(魏武子)가 병이 들자 아들 위과(魏顆)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죽거든 나의 첩을 다른 곳으로 개가시켜라.”라고 하였는데, 병이 위독해서 죽기 직전에는 다시 유언하기를 “내가 죽거든 첩을 순장하라.”라고 하였다. 위무자가 죽은 뒤에 위과가 말하기를 “개가시키라는 것은 부친의 정신이 정상일 때의 명령이요, 순장하라는 것은 정신이 비정상일 때의 명령이니, 나는 앞의 명령을 따르겠다.” 하고는 첩을 개가시켰다. 그 뒤에 위과가 진(秦)나라 장수 두회(杜回)와 싸울 적에, 한 노인이 풀밭의 풀을 묶어서 두회를 쓰러지게 한 덕분에 두회를 사로잡을 수 있었다. 그날 밤 위과의 꿈에 노인이 나타나 말하기를 “나는 그대가 개가시킨 첩의 아비이다. 그대가 나의 딸을 순장하지 않고 개가시킨 그 은혜를 갚으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결초보은(結草報恩)의 고사가 전한다. <春秋左氏傳 宣公15年>

노인령[老人嶺]  황해도 평산(平山)영풍(永豐)북쪽에 있는 재이다.

노인발피[老人潑皮]  노인 부랑한 것. 노인네 그악스러운 것. 노인무뢰한. 아무데도 쓸모없고 해롭기만 한 것을 이른다. 발피는 무뢰한, 악한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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