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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 말아야 할 자 <육도삼략>


아첨과 참소로

구차히 관작을 구하고

과감히 목숨을 걸고

녹봉을 탐내며

큰일은 도모하지 못하면서

이익만 쫓아 움직이고

허황하고 거짓된 말로

군주를 기쁘게 하는 자는

경계하여 쓰지 말아야 한다.


讒佞苟得,  以求官爵.
참녕구득,  이구관작.
果敢輕死,  以貪祿秩.  不圖大事,  得利而動.
과감경사,  이탐녹질.  부도대사,  득리이동.
以高談虛論,  悅於人主,  王者謹勿使.
이고담허론,  열어인주,  왕자근물사.

<六韜三略육도삼략>


  • 讒佞참녕 : 윗사람에게 아첨하여 참소함. 교묘한 변설로 아첨하며 남을 모함함. 또는 그렇게 하는 사람.
  • 苟得구득 : 얻어서는 안 될 물건을 얻음. 속여서 제것으로 만듦. 쉽게 얻다. 쉬이 가지다. 마음대로 가지다. 함부로 얻어 가지다
  • 官爵관작 : 관직(官職)과 작위(爵位). 관직은 관리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일정한 범위의 직무를 가리키며, 작위는 관직이 높고 공이 있는 사람의 신분을 높이기 위해 수여하던 명예의 칭호를 말함.
  • 果敢과감 : 결단성 있고 용감하게 행동함.
  • 祿秩녹질 : 예전에, 나라에서 벼슬아치들에게 벼슬살이에 대한 보수로 주던 곡식이나 베, 돈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일 년 단위나 계절 단위로 주어짐. 녹봉(祿俸).
  • 녹봉祿俸 : 벼슬아치에게 일 년 또는 계절 단위로 나누어 주던 금품을 통틀어 이르는 말.
  • 高談고담 : 아무 거리낌 없이 잘난 체하며 과장하여 떠벌리는 말. 뜻이 높고 바르며 매우 엄숙하고 날카로운 말. 상대방을 높여 그가 하고 있는 ‘말’을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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