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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瓜期]~과기불환[過期不還]~과기염염[瓜期苒苒]


과기[瓜期]  좌전(左傳)에 “제 양공(齊襄公)이 관지보(管至父)를 지방관으로 임명하여 오이[瓜]철에 보내면서 ‘내년 오이철에 교대시키겠다.’고 하였다.”는 사실이 있으므로 후세에서 지방관의 임기(任期)가 찬 것을 과기(瓜期)라 한다.

과기[瓜期]  관직의 일 년 임기(任期)를 이른다. 좌전(左傳) 장공(莊公) 8년에, 제후(齊侯)가 연칭(連稱)과 관지부(管至父)를 규구(葵丘)를 지키게 보내면서 “오이 먹는 철에 가니 명년 오이 먹을 철에 교대하라.[爪時而往 及爪而還]”고 한 데서 온 말이다. 기한이 다 된 시기. 여자의 열대여섯 살 무렵.

과기[瓜期]  오이가 나오는 무렵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장공(莊公) 8년 조에 “제후가 연칭과 관지보로 하여금 규구를 지키게 했는데, 그들이 오이가 나오는 때에 부임하므로, 제후가 이르기를 ‘내년 요맘때쯤 오이가 나오는 때에 교체해 주겠다.’ 했다.[齊侯使連稱管至父戍葵丘 瓜時而往 曰及瓜而代]”라고 한 데서 온 말로, 전하여 본래는 벼슬의 임기가 찬 때를 말하는데, 또는 여자의 출가(出嫁) 시기를 말하기도 한다.

과기[瓜期]  임기 즉 재직 기간. 경국대전(經國大典) 이전(吏典) 외관직(外官職)에 “관찰사(觀察使)·도사(都事)는 근무 일수가 360일, 수령은 1800일, 당상관 수령(堂上官守令) 및 가족을 임지에 데리고 가지 않은 변방 수령과 훈도(訓導)는 9백 일이 차면 교체한다.”고 하였다.

과기[瓜期]  참외가 익을 시기란 뜻으로, 어떤 직무를 띠고 멀리 나가있던 벼슬아치들이 임기가 만료되어 돌아오게 되는 것, 부임하였다가 교대하는 시기를 말한다. 제 나라 양공이 연칭(連稱)과 관지부(管至父)를 규구(葵丘)로 보내어 지키게 하면서 ‘외가 익을 때 보내니 명년 외가 익을 때 교대시키겠다.’고 약속한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左傳 莊公 八年>

과기불환[過期不還]  기한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음을 이른다.

과기염염징황일[瓜期苒苒徵黃日]  임기가 만료되어 황패(黃覇)를 부르는 날. 한(漢) 나라 때 순리(循吏) 황패(黃覇)가 영천태수(潁川太守)가 되어 큰 치적(治績)을 올리고 바로 경조윤(京兆尹)으로 징소(徵召)되었던 일을 가리킨다. <漢書 卷八十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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