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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금[瓜子金]~과장용정률[科場用情律]~과재비난[果哉非難]


과자[胯子]  혁대에 다는 옥으로 만든 장식물을 말한다.

과자금[瓜子金]  광서(廣西) 지역에서 생산되는 오이씨만한 금을 말한다.

과장용정률[科場用情律]  과장(科場)에서 사정(私情)에 끌리어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법을 말한다. 법에 따르면, 과장에서 간책(奸策)을 쓴 자는 먼 변방에 충군(充軍)하고, 공모하여 사정(私情)을 쓴 차비관(差備官)은 세 차례 엄형(嚴刑)을 가한 뒤 자신에 한하여 절도(絶島)의 수군(水軍)에 충용(充用)한다. <大典通編 兵典 武科 增>

과재[果哉]  논어(論語)의 ‘과감하구나! 어려울 것이 없겠구나![果哉 末之難己]’에서 따온 말로 세상일이야 어찌 되든, 자기만 피하여 사는 은자들을 가리킨 말이다.

과재말지난[果哉末之難]  공자(孔子)가 위(衛)나라에서 일찍이 경쇠[磬]를 치고 있을 때, 마침 삼태기를 메고 그 집 앞을 지나던 은자가 경쇠 소리를 듣고는, 공자가 천하를 과감하게 잊지 못하고 난세(亂世)에 도를 행하려 한다는 뜻으로 말하기를 “마음을 둔 데가 있구나, 경쇠를 침이여. 비루하구나, 경경한 소리여. 나를 알아줄 이가 없거든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有心哉 擊磬乎 鄙哉 硜硜乎 莫己知也 斯已而矣]”라고 하였는데, 공자가 그의 말을 듣고 이르기를 “세상을 잊는 데에 과감하구나. 출처를 그렇게만 하자면 어려울 게 없을 것이다.[果哉 末之難矣]”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論語 憲問>

과재비난[果哉非難]  공자(孔子)가 일찍이 천하를 경륜할 뜻을 지니고 위(衛) 나라에서 경쇠[磬]를 치고 있을 적에, 한 은자(隱者)가 삼태기를 메고[荷簣] 공자의 문 앞을 지나다가 경쇠 치는 소리를 듣고는 난세(亂世)에 조용히 은거하지 않고 끝내 도(道)를 행하려고 애쓰는 공자를 못마땅하게 여겨 말하기를 “마음을 둔 데가 있도다, 경쇠를 침이여.[有心哉 擊磬乎]”라 하더니, 이윽고 말하기를 “비루하도다, 잗단 소리여. 나를 알아줄 이가 없거든 그만둘 뿐이니라.[鄙哉 硜硜乎 莫己知也 斯已而已矣]”라고 비평하자, 공자가 그 말을 듣고 이르기를 “과감하도다. 그렇게 처신한다면야 어려울 것도 없으리라.[果哉 末之難矣]”라고 말한 내용이 논어(論語) 헌문(憲問)에 나온다.

과재이씨[果齋李氏]  이름은 방자(方子)이고 자는 공회(公晦)이니, 주자(朱子)의 고제(高弟)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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