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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계[軍布契]~군함첩[軍銜帖]~군행인정[君行仁政]


군포[軍布]  군보(軍保)에게 물리는 삼베나 무명이다. 즉 군적이 있는 자에게 복역하는 대신에 받아들이는 포목을 말한다. 군포목(軍布木) 또는 군보포(軍保布)라 한다.

군포[軍布]  군보포(軍保布). 정병(正兵)을 돕는 조정(助丁 봉족奉足)에게 군역(軍役)을 면제하여 주는 대가로 받던 삼베나 무명. 정포(丁布)라고도 한다.

군포계[軍布契]  조선조 때 군포(軍布)와 군미(軍米)를 마련하여 납부하기 위하여 마을마다 조직한 계이다.

군포법[軍布法]  조선조 때 15세에서 60세까지의 남정(男丁)으로 군역(軍役)이 있는 자에게서 평상시 1년에 무명 1필씩을 징수하던 법.

군필[群匹]  반려자. 배우자. 동료.

군함[軍銜]  군함체아직(軍銜遞兒職)의 줄임말로, 임시로 증원(增員)되거나 체직되어 다음의 인사를 기다리는 관리들에게 내리는 임시의 군직을 말한다.

군함[軍銜]  오위(五衛)에 속한 무관 벼슬을 통틀어 이르던 말로 상호군(上護軍), 대호군(大護軍), 호군(護軍), 부호군, 사직(司直), 부사직, 사과(司果), 부사과, 사정(司正), 부사정, 사맹(司猛), 부사맹, 사용(司勇), 부사용 따위이다.

군함첩[軍銜帖]  군함에 배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증서를 가리킨다. 조선 시대에 관직 수가 제한되고 은퇴한 관리나 임명 대상자가 월등히 많아지자, 문관・음관・무관・삼사(三司)・춘방(春坊)의 관원이 현직에서 물러날 때,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중추원(中樞院)이나 오위(五衛)의 군직에 소속시켜 실무가 없이 녹봉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군함체아(軍銜遞兒)라고 한다. 또한 공신과 공신의 적장자손(嫡長子孫)들을 우대하여 직무 없이 녹봉만을 지급하는 원록체아(原祿遞兒)도 있다. 조선 중기 이후로 군직체아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자, 군직의 성격은 약화되고 양반층의 미관자(未官者)나 한산인(閑散人)을 임명하는 성격으로 변질되기도 行軍하였다.

군행[軍行]  행군(行軍) 또는 군직(軍職)의 뜻으로 쓰인다.

군행인정[君行仁政]  맹자(孟子) 양혜왕 하(梁惠王下)에 “임금께서 인정을 행하시면 백성들이 윗사람을 친근하게 여기면서 자기 어른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게 될 것이다.[君行仁政 斯民親其上 死其長矣]”라는 말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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