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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마성[勸馬聲]~권모과[拳毛騧]~권모술수[權謀術數]


권마성[勸馬聲]  임금・봉명관(奉命官) 또는 수령이 말이나 가마・쌍교(雙轎)를 타고 행차할 때에 위세를 더하기 위하여 앞에서 하졸들이 목청을 가늘고 길게 빼어 부르는 소리이다.

권마성[勸馬聲]  임금이 말이나 가교(駕轎)를 탔을 적과 봉명 고관(奉命高官)이나 수령(守令), 또는 그 부인(夫人)이 말이나 쌍교(雙轎)를 타고 행차할 때 위세(威勢)를 더하기 위하여 가늘고 길게 외치는 소리로 임금일 때는 사복시(司僕寺)의 하인(下人)이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역졸(驛卒)이 한다.

권만기[權萬紀]  경조(京兆) 만년(萬年) 사람이다. 당 태종(唐太宗) 때 조주자사(潮州刺史)에서 치서시어사(治書侍御史)로 발탁되었다. 공적인 일로 방현령(房玄齡)・왕규(王珪)・온언박(溫彦博) 등을 탄핵하자, 태종은 그가 현귀(顯貴)한 이들에 대해서도 회피하지 않는다 하여 예우하였다. 이후 상서좌승(尙書左丞)에 올랐다가 제왕(齊王) 이우(李祐)의 장사(長史)가 되었다. 이우가 소인배를 가까이하는 것에 대해 간했다가 훗날 이우에게 살해당했다. 성품이 강직하고 직언을 잘하였다. 시호는 경(敬)이다.

권만기[權萬紀]  만년현(萬年縣) 태생으로 당 태종 때에 치서시어사(治書侍御史)로 있으면서 곧다는 이름을 얻을 목적으로 방현령(房玄齡), 왕규(王珪), 위징(魏徵) 등의 사소한 잘못을 들추어내어 탄핵하는 등 조정을 동요시켰는데, 태종으로부터 “호귀(豪貴)를 피하지 않고 과감하게 탄핵한다.”는 평가를 받고 과분한 예우를 받았다. <新唐書 卷100 權萬紀列傳> 구당서(舊唐書)에서는 양리열전(良吏列傳)에 수록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권모[拳毛]  당 태종(唐太宗)이 탔던 여섯 마리 준마 가운데 하나인 권모과(拳毛騧)로, 노란 몸에 검은 입을 가졌다 한다.

권모과[拳毛騧]  당 태종(唐太宗)이 타던 여섯 마리 준마 중의 하나이다. 장안지(長安志)에 “태종의 여섯 마리 준마가 소릉 북궐의 아래쪽에 돌로 조각되어 있는데, 다섯 번째 말이 권모과이다.[太宗六駿刻石於昭陵北闕之下 五曰拳毛騧]”고 하였다. 황마(黃馬)인데 검은 주둥이를 가졌다.

권모술수[權謀術數]  자신의 권익(權益)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교묘하게 속이는 술책(術策). 權術(권술).

권모술수[權謀術數]  사람을 속이는 임기응변(臨機應變)의 모략(謀略)과 수단(手段). 상대방을 실패나 곤경에 빠뜨리고 자신은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온갖 술책. 권(權)은 상대를 곤란하게 만드는 꾀로, 여기에는 그때 그때의 상황에 맞게 변화무쌍한 작전을 구사하는 임기응변의 뜻도 함께 들어 있다. 원리원칙에 의한 정도가 아니라, 시세에 맞춰 음흉한 꾀를 쓴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권모술책[權謀術策]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인정이나 도덕을 가리지 않고 권세(權勢)와 모략(謀略) 중상(中傷) 등 갖은 방법과 수단을 쓰는 술책(術策). 목적을 위해 남을 교묘하게 속이는 모략(謀略)이나 술수(術數). 상황에 따라 능수능란(能手能爛)하게 대처하는 수완(手腕).

권모탄[捲茅歎]  권모(捲茅)는 지붕의 이엉을 바람이 말아 올려 날리는 것을 말한다. 두보(杜甫)의 ‘초가 지붕이 가을 바람에 날아가 버린 것을 노래한 시[茅屋爲秋風所破歌]’ 첫머리에 “팔월달 한가을에 바람이 성내어 부르짖어, 우리 집 지붕 세 겹 이엉 말아 올렸네[八月秋高風怒號 捲我屋上三重茅]”라는 표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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