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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卷衣]~권의지계[權宜之計]~권이[卷耳]~권이회지[卷而懷之]


권의[權宜]  임시적인 편의. 임시로 편의한 방도를 취한 조처. 임기응변으로 처리하다. 후한서(後漢書) 87권 서강전(西羌傳)에 “일용의 권의(權宜)를 꾀하여 경세(經世)의 원대한 방략을 망각하였다.[計日用之權宜 忘經世之遠略]”라고 하였다.

권의[卷衣]  제왕이 총애하는 여인에게 옷을 내리는 것을 가리킨다.

권의[卷衣]  존귀한 사람이 입는 예복(禮服). 곤의(袞衣)라고도 한다. 예기(禮記) 잡기(雜記)에서 유래되었다.

권의문자[權宜文字]  권의란 사정상 임시로 대처함을 뜻하는데, 여기서 권의문자는 청(淸)나라에 보내는 외교문서를 위하여 지은 글들을 가리킨다. <梅山集>

권의지계[權宜之計]  우선 급한 조치를 취한다. 권(權)은 잠시, 의(宜)는 적의, 적절, 계(計)는 방법을 말한다. 즉, 때와 장소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 적절한 방법을 취한다는 것, 임기의 방법을 잡는다는 것을 말한다.

권이[卷耳]  권이(卷耳)는 시경(詩經) 주남(周南)의 편명으로, 후비(后妃)가 도꼬마리를 캐면서 집을 떠나 있는 남편인 문왕(文王)을 그리는 마음을 표현한 시이다. 임금을 사모하는 후비의 마음을 표현하는 경우에 인용되는데, 모서(毛序)에서는 “마땅히 군자(君子)를 보좌하여 현자를 찾고 관직을 살펴 신하들의 수고로움을 알아야 한다.[當輔佐君子, 求賢審官, 知臣下之勤勞.]”라고 하였다.

권이관저[卷耳關雎]  권이(卷耳)는 시경(詩經)의 편명으로, 주나라 후비(后妃)가 이별한 남편을 그리워하며 지은 시이다. 관저(關雎) 역시 시경(詩經)의 편명으로, 주나라 문왕과 후비의 성덕(盛德)을 읊은 시이다.

권이규목[卷耳樛木]  모두 시경(詩經)의 편명으로, 권이(卷耳)는 도꼬마리를 캐면서 집을 떠나 있는 남편을 그리는 마음을 노래한 것이어서 임금을 사모하는 후비의 마음을 표현하는 경우에 인용되고, 규목(樛木)은 군주의 정실부인이 후덕하여 중첩(衆妾)들이 그 덕을 즐거워하는 것을 노래한 것이다.

권이회지[卷而懷之]  무도(無道)한 세상을 만나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고 떠나서 자취를 감춘다는 말이다. 논어(論語) 위령공(衛靈公)에 “거백옥은 군자로다. 나라에 도가 있으면 나아가 벼슬하고, 나라에 도가 없으면 거두어 속에 감추어 두는구나.[君子哉 蘧伯玉 邦有道則仕 邦無道則可卷而懷之]”라고 한 공자의 말이 나온다.

권익지의석월지유[權翼之議石越之喩]  부견(符堅)이 진(晉)나라 침략을 논의하자,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 권익(權翼)은 진나라에 큰 죄악이 없고 군주와 신하가 화목하다는 이유를 들어 침략을 반대하였다. 또 태자좌위솔(太子左衛率) 석월(石越)은 복덕성(福德星)이 오(吳) 지방에 있으므로 침략하면 하늘의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충고하였다. <資治通鑑 卷104 晉紀26 烈宗孝武皇帝上之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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