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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權葬]~권장음[捲帳飮]~권재족하[權在足下]


권장[權葬]  임시로 매장하는 것을 말한다.

권장유[權長孺]  권장유는 당(唐)나라 사람이다. 손톱을 매우 좋아하여 사람들이 깎은 손톱을 별미라고 올리면, 천금을 얻은 듯 기뻐하며 입에 침을 흘리면서 연달아 움켜쥐고 먹었다고 한다. <五雜組 卷7 人部3> <太平廣記 卷201 好尙 權長孺>

권장음[捲帳飮]  장막(帳幕)을 걷어 올리고 술을 마신다는 뜻으로, 공회(公會) 때에 장막을 연접하여 있는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의 관원이 장막을 걷어 올리고 서로 술을 마시던 일을 이르는 말이다.

권재관지하[卷在冠之下]  권(卷)은 관(冠)의 하부(下部) 테두리를 말한다. 위무현호(委武玄縞)의 정현(鄭玄) 주(注)에 “위무(委武)는 모두 관의 아래쪽 테두리이다. 이것을 진나라 사람은 위(委)라고 불렀고 제나라 사람은 무(武)라고 불렀다.[委武 皆冠之下卷 秦人呼卷爲委 齊人呼卷爲武]”고 하였다. <禮記注疏 卷17 雜記 上>

권재군하 정출다문[權在群下 政出多門]  군주가 군주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권력이 여러 신하들에게 있고 정령(政令)이 여러 갈래에서 나옴을 이른다. <通鑑節要>

권재장군[權在將軍]  결정권은 장군에게 달려 있음을 이른다. <通鑑節要>

권재족하[權在足下]  결정권이 족하(足下 : 상대편)에게 달려 있다. 권한은 오로지 당신에게 있다는 뜻으로, 남의 도움을 청할 때에 쓰기도 한다. <通鑑節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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