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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점[圈點]~권점휴침[卷簟携枕]~권정[捲筳]~권제[權制]


권점[圈點]  관원을 임명할 때에 후보자의 이름을 적어 놓은 다음, 전형(銓衡)하는 관원들이 각자 마음에 드는 후보자의 이름 위에 둥근 점을 그려서 점수가 많은 자를 채용하는 것을 말한다.

권점[圈點]  그림이나 글씨 옆에 동그라미를 치며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다.

권점[圈點]  벼슬아치를 뽑을 때 뽑고자 하는 후보자의 이름 아래에 둥근 점을 찍는 일, 또는 그 점을 이른다. 홍문관, 예문관 등 중요 관아의 벼슬아치를 임명할 때에 홍문관, 예문관, 의정부의 관원 등이 권점을 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임금이 최종 결정을 내려 임명한다.

권점[圈點]  벼슬아치를 뽑을 때 뽑고자 하는 후보자의 이름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치던 일, 또는 그 동그라미를 말한다. 후보들 중에 권점을 많이 받은 사람이 뽑힌다. 이는 홍문관 등 주요 관아의 벼슬아치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던 일종의 예비 선거 제도인데, 성균관의 장의(掌議)를 선정할 때도 유생들의 재회(齋會)에서 예비 후보를 대상으로 권점을 쳐 세 명의 후보를 뽑았다. 장의 후보를 선출할 때 유생들이 오직 첫째 후보에게만 권점을 치는 것은 암묵적인 관행을 넘어서서 재사 생활의 규칙으로 정해져 있었다. <太學成典 卷2 齋中規式>

권점[圈點]  벼슬아치를 임명할 때에 선발을 맡은 사람들이 각기 망단자(望單子)에 적힌 후보자의 성명 아래에 찍는 둥근 점으로, 권점의 수가 많은 사람이 뽑힌다.

권점휴침[卷簟携枕]  구양수(歐陽脩)가 단계(端谿)의 녹석침(綠石枕)과 기주(蘄州)의 죽점(竹簟)을 얻은 뒤에 매우 기뻐하며 시를 짓기를 “결국에는 자리 걷고 베개 들고 떠나서 영수 가에 집 짓고 밭을 사서 살리라.[終當卷簟携枕去 築室買田淸潁尾]”라고 하였다. <文忠集 卷8 古詩二十一首>

권정[捲筳]  이미 씨를 뺀 목화를 활로 타서 수숫대 끝 줄기로 마는 기구로, 이름을 말대라고 한다.

권정[權停]  임시로 정지(停止)함이다.

권정례[權停例]  정식 절차를 다 밟지 않고 거행하는 의식을 이른다.

권제[權制]  임시로 변통해서 적당하게 처리하는 예제(禮制)라는 뜻이다.

권제불수존호 수위만세법[勸帝不受尊號 遂爲萬世法]  황제께 존호를 받지 말 것을 권하여 마침내 만세의 법이 되었다. <司馬溫公神道碑/蘇軾> 희녕(熙寧) 원년(1068)에 여러 신하들이 송(宋) 신종(神宗)의 존호(尊號)를 올릴 것을 의논하였는데, 이때 사마광(司馬光)이 상소하여 신종(神宗)에게 이를 받아들이지 말 것을 청하자, 신종(神宗)이 사마광(司馬光)의 주장을 받아들여 존호(尊號)를 거절하였다. 이에 후세가 이를 따라 법으로 삼았다. 존호(尊號)는 신하들이 황제에게 올리는 미칭(美稱)으로 예컨대 ‘신성문무(神聖文武)’ 따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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