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책[卷幘] 한(漢)나라 때에 동자(童子)들이 머리에 쓰던 두건(頭巾)을 말한다. 포백(布帛)으로 머리카락 주위를 둘러서 머리 꾸밈을 하는 것이다.
권척[拳踢] 주먹으로 치고 발길로 참. 권(拳)은 주먹으로 치는 것을, 척(踢)은 발로 차는 것을 뜻한다. 다른 사람을 심하게 비난하는 경우를 비유하기도 한다.
권초지례[捲草之禮] 산실(産室)에 깔았던 거적자리를 걷어치우는 예(禮)이다.
권축[卷軸] 두루마리. 서화(書畫) 따위를 표장(表裝)하여 말아 놓은 축(軸). 족자(簇子) 아래에 가로지른 둥근 나무. 배접을 해서 둘둘 말 수 있게 만든 서적이나 그림. 종이나 비단으로 된 글이나 그림, 또는 문서나 시험 답안지 등을 표장(表裝)하여 말아놓은 것을 말한다.
권침시시몽과가[倦枕時時夢過家] 송(宋)나라 육유(陸游)의 국중춘흥(局中春興)에 “그윽한 창 적적한데 서책은 자리를 둘러 있고 피곤하여 누우면 때때로 꿈속에 집에 들른다.[幽窓寂寂書圍座 倦枕時時夢過家]”고 하였다. <劍南詩藁 卷52>
권토중래[捲土重來] 땅바닥을 둘둘 마는 것과 같은 세력으로 흙먼지를 날리며 다시 온다. 곧 한번 패전한 자가 세력을 가다듬어 전력(全力)을 기울여서 다시 쳐들어간다는 뜻으로, 두목(杜牧)이 항우의 일을 두고 지은 제오강정(題烏江亭) 시에 “강동의 자제들 중엔 호걸들도 많으니, 권토중래했다면 뒷일을 알 수 없으리.[江東子弟多豪俊 捲土重來未可知]”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한 번 실패에 굴하지 않고 몇 번이고 다시 일어남을 뜻하는 말로도 쓰인다.
권퇴[權退] 임시로 물러남. 잠시 물러나다.
권투[圈套] 조수(鳥獸)를 잡는 올가미・올무・덫 따위의 통틀어 일컬음. 함정(陷穽). 술책(術策). 세력의 범위. 남을 속이는 수단(手段).
권패정[卷旆鉦] 군의 휴식 또는 퇴각신호. 권(卷)은 말다. 패(旆)는 대장기(大將旗)로 검은 바탕에 잡색 비단으로 가장자리를 꾸민 끝이 제비 꼬리 같은 기를 이른다. 정(鉦)은 고대의 타악기의 하나로, 종보다 작고 자루가 있으며, 주로 행군 시 쓰였다. 고대의 군대 행군에서 북소리는 진격을, 징소리는 퇴각을 알리는 신호였다.
권필[權韠]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여장(汝章), 호는 석주이다. 권벽(權擘)의 아들이며 정철(鄭澈)의 문인이다. 이정귀(李廷龜)가 명나라 사신 고천준(顧天俊)을 맞아 문사(文士)를 엄선할 때 야인으로 뽑혀 문명을 떨쳤다. 광해군의 비(妃) 유씨(柳氏)의 아우 유희분(柳希奮) 등 척족(戚族)들을 풍자한 <궁류시(宮柳詩)>를 지었는데, 광해군이 크게 노하여 시의 출처를 찾던 중, 1612년 김직재(金直哉)의 옥(獄)에 연루된 조수륜(趙守倫)의 집을 수색하다가 그의 시가 발견되어 친국(親鞫) 받은 뒤 혹독한 고문 끝에 귀양길에 올라 동대문 밖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주는 술을 폭음하고 이튿날 죽었다. 광주(光州) 운암사(雲巖祠)에 배향되었다. 문집으로 석주집(石洲集)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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