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전[饋奠] 염습 때부터 장사 때까지 아침저녁으로 신위 앞에 올리는 제물이다.
궤전[饋奠] 원 뜻은 매장하기 전까지 제사 형식을 갖추지 않고 음식을 올리는 예를 말하나, 일반적으로 제물을 갖추어 제사지내는 것을 가리키기도 한다.
궤주전[餽酒錢] 두보(杜甫)가 정건(鄭虔)의 곤궁한 처지를 읊은 희간정광문겸정소사업(戲簡鄭廣文兼呈蘇司業)이란 시에 “가까이에 소 사업(蘇司業)이 있어 때때로 술값을 준다네.”라고 하였다.
궤참[跪斬] 죄인을 꿇어앉히고 그의 목을 벰을 이른다.
궤참지주[跪斬之誅] 꿇어앉히고 목을 베는 형벌이다. 부관참시(剖棺斬屍)와 같은 것으로, 동진(東晉)의 왕돈(王敦)이 반역을 일으켰다가 실패하고 죽으니 숙종(肅宗)이 유사(有司)로 하여금 왕돈의 무덤을 파서 그 시체를 꺼내어 의관(衣冠)을 불태우고 꿇어앉혀 목을 베게 하였다는 고사(故事)에서 나온 말이다.
궤청[繢靑] 궤청(繢靑)은 가장자리를 청색으로 두른 옷으로, 부모가 모두 살아계시는 자녀가 입는 것이다. 궤(繢)는 옷의 가장자리를 수놓은 무늬로 두른 것이고 청(靑)은 청색으로 두른 것이다. 예기(禮記) 심의(深衣)에 “부모와 조부모가 모두 살아계시면 수 무늬로 옷의 가장자리를 두르고, 부모가 모두 살아계시면 청색으로 옷의 가장자리를 두른다”고 하였다. 자녀 항렬은 수 무늬 선 두른 옷을 입고 손주 항렬은 청색 선 두른 옷을 입었음을 합쳐서 말한 것이다.
궤촉[軌躅] 수레바퀴의 자국, 전인(前人)의 궤범(軌範). 앞선 사람이 남긴 본보기. 궤적(軌跡)과 같다. 한서(漢書) 서전 상(敍傳 上)에 “주공(周公)과 공자(孔子)의 발자취에 엎드린다.[伏周 孔之軌躅]”라고 하였고, 주(注)에서 정현(鄭玄)의 말을 인용하여 “촉(躅)은 흔적이라는 뜻이며, 삼보황도(三寶黃圖)에서 소발굽이 있는 곳을 촉(躅)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문선(文選)의 위도부(魏都賦)에서 “임금 수레의 바퀴자국[軌躅]을 보지 못한다.”라 했다.
궤칙[軌則] 규범이나 법칙. 본보기 규범(規範)으로 삼고 배움. 어떤 사실을 설명하거나 증명하기 위하여 내세워 보이는 대표적인 것.
궤칭관호[詭稱官戶] 속여서 일컫는 관호이다. 관호는 사환(仕宦)의 집 또는 관가(官家)에 예속된 노예의 집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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