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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갈은약[飢渴隱約]~기갈자이위음식[飢渴者易爲飲食]~기강[幾康]


기갈은약[飢渴隱約]  배고프고 목마르고 곤궁(困窮)함. 은약(隱約)은 궁곤(窮困) 혹은 우고(憂苦)의 뜻이다.

기갈자심[飢渴滋甚]  굶주림과 목마름이 점점 더 심하여짐.

기갈자이위음식[飢渴者易爲飲食]  굶주리고 목마른 자에게 음식되기가 쉽다. 맹자(孟子) 공손추 상(公孫丑 上)의 “굶주린 자에게 식품 되기가 쉽고, 목마른 자에게 음료 되기가 쉽다.[飢者易為食 渴者易為飲]”에서 유래한 것이다. 정관정요집론(貞觀政要集論) 제2편 넌정체(論政體)에 “위징이 굶주리고 목마른 자에게 음식되기가 쉽다는 것은 알았으나 사람들의 마음이 아직 망하지 않은 것은 알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그 효과가 쌀 한 말의 값이 몇 전에 불과하고 사람들이 바깥문을 닫지 않는 정도에 그치고 더 이상 진전이 없었으니, 진실로 사람마다 사군자(士君子)의 국량을 가지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魏徵 有見於飢渴者易爲飲食 而無見於人心之未亡者 故其效止於斗米數錢 外戶不閉 則無以進矣 固不能使人人有士君子之器也]”라고 한 데서 보인다.

기감[豈敢]  어찌 감히 ~할 수 있겠는가.

기감훼상[豈敢毁傷]  부모(父母)께서 낳아 길러 주신 이 몸을 어찌 감(敢)히 훼상(毁傷)할 수 있겠는가. 기감(豈敢)은 감히 못한다와 같다. 훼(毁)는 파괴한다는 뜻이다. 상(傷)은 손상한다는 뜻이다. 효경(孝經)에 이르기를 “신체와 모발과 피부는 부모에게 받은 것이니, 감히 훼손하지 않음이 효도의 시작이다.[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毁傷 孝之始也]”라고 하였는데, 이 몸・털은 부모가 길러주는 것이어서 감히 손상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됨을 말한 것이다.

기강[紀綱]  규율과 법도를 아울러 이르는 말. 으뜸이 되는 중요(重要)한 규율(規律)과 질서(秩序). 기율(紀律)과 법강(法綱).

기강[紀綱]  우기(友紀)를 번역한 말로, 시경(詩經) 운한장(雲漢章)에 “산만해서 기강이 없다.[散無友紀]”라고 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우(友)’는 어조사인데, 학자에 따라 ‘유(有)’ 자로 보기도 한다.

기강[幾康]  유기유강(惟幾惟康)의 준말이다. 유기는 만사의 발단을 살피는 것이고 유강은 만사의 온당함을 헤아리는 것으로서 임금이 정치를 신중히 하는 것을 말한다. <書經 益稷>

기강[起綱]  자호(字號)에 따라 조(組)로 편성한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1조(組)를 1강(綱)이라고 함.

기강복[紀綱僕]  모든 복례(僕隷)를 통솔하는 사람이다. 복예(僕隷)는 노복(奴僕)과 같은 말로, 남의 집에서 대대로 천하고 궂은 일을 하는 사람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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