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박[羈泊] 기려(羈旅), 표박(漂迫)이란 말로 타향에 머물거나 떠돌아다니는 것을 말한다.
기박[棋博] 바둑[圍棋]과 육박(六博)이다. 육박(六博)은 쌍륙(雙六)의 일종으로, 윷이나 주사위 같은 것을 던져서 말이 궁(宮)으로 먼저 들어가기를 겨루는 놀이이다.
기박조전[技薄雕篆] 문장이나 시를 짓는데 있어서 큰 솜씨가 못 되고 겨우 새기고 그리는 정도라는 말이다.
기반[羈絆] 말이나 소 따위를 부리기 위하여 머리와 목에서 고삐에 걸쳐 얽어매는 줄. 굴레를 씌우듯 자유를 얽매는 일. 얽매여 몸을 빼내지 못하는 것을 가리킨다. 굴레. 기미(羇縻). 속박(束縛).
기반영격[棋盤影格] 바둑판같이 종횡(縱橫)의 선(線)을 그려 간격을 고르게 한 것을 이른다.
기발[騎撥] 말을 타고 급한 공문(公文)을 전달하는 파발 제도를 말한다.
기발약기괄[其發若機栝] 그 움직임이 마치 쇠뇌의 오늬처럼 빠름. 기괄(機栝)은 쇠뇌의 오늬로 화살의 머리를 활시위에 끼도록 에어 낸 부분을 이른다. 장자(莊子) 제2편 제물론(齊物論) 제1장에 “활 틀에 건 화살과 같이 모질게 튕겨 나가는 것은 시비(是非)를 따져 대는 것을 말함이다.[其發若機栝 其司是非之謂也]”라고 한 데서 보인다. 사시비지위(司是非之謂)는 시비를 판단함을 일컫는다. 사는(司) 담당한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시비의 판단을 담당한다는 뜻으로 쓰였다.
기발어종[機發於踵] 생기(生氣)가 발뒤꿈치에서 발생함. 기(機)는 덕기(德機), 곧 생기(生機)를 말한다. 종(踵)은 발뒤꿈치. 장자(莊子) 제7편 응제왕(應帝王)에 호자(壺子)가 열자(列子)에게 “아까 나는 그에게 하늘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명칭이나 실제가 들어갈 수 없는데 생기(生氣)가 발뒤꿈치에서 발생하니 그는 아마도 나의 생기를 보았을 것이다. 시험삼아 또 데리고 와 보거라.[鄕吾示之以天壤 名實不入 而機發於踵 是殆見吾善者機也 嘗又與來]”라고 말하는 데서 보인다.
기발이승[氣發理乘] 사단(四端)과 칠정(七情) 모두 기(氣)가 발하는데 이(理)가 이에 타는 것이라는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道說)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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