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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복지금[奇服之禁]~기복지법[起伏之法]~기복출사[起復出仕]


기복용행[起伏龍行]  복희씨(伏羲氏)가 용마(龍馬)의 이른바 하도(河圖)를 관찰하고 팔괘(八卦)를 그었다는 전설을 인용하면서 신룡(神龍)의 공덕을 찬미한 것인데, 소동파시집(蘇東坡詩集) 권16 기복용행(起伏龍行)이라는 칠언고시에 나온다.

기복이복지금[奇服異服之禁]  기복(奇服)을 금하는 내용은 주례(周禮) 천관총재(天官冢宰) 혼인(閽人)에 “상복과 흉한 기물은 궁궐에 들이지 않고, 병기를 복장에 숨긴 자는 궁궐에 들이지 않고, 기이한 복장과 괴상한 백성을 궁궐에 들이지 않는다.[喪服凶器不入宮 潛服賊器不入宮 奇服怪民不入宮]”라고 하였다. 이복(異服)을 금하는 내용은 예기(禮記) 왕제(王制)에 보인다. “관문을 맡은 자는 금령(禁令)을 가지고 기찰하되, 이상한 복장을 한 자를 금지시키고, 괴이한 말을 하는 자를 가려낸다.[關執禁以譏 禁異服 識異言]”라고 하였다.

기복제[朞服弟]  상을 당하여 1년복(服)을 입은 자신을 말한다. 참고로, 삼년복(三年服), 기년복(朞年服), 대공(大功; 9개월), 소공(小功: 5개월), 시마(緦麻: 3개월)이 있다.

기복지금[奇服之禁]  기복을 금하는 내용은 주례(周禮) 천관총재(天官冢宰) 혼인(閽人)에 “상복과 흉한 기물은 궁궐에 들이지 않고, 병기를 복장에 숨긴 자는 궁궐에 들이지 않고, 기이한 복장과 괴상한 백성을 궁궐에 들이지 않는다.[喪服凶器不入宮 潛服賊器不入宮 奇服怪民不入宮]”라고 하였다.

기복지법[起伏之法]  억양법(抑揚法). 우선 누르고 나서 올리거나 우선 올리고 나서 누르는 방식으로 문세(文勢)에 기복을 두어 효과를 꾀하는 수사법이다.

기복지염[淇濮之艶]  기복(淇濮)은 주(周)나라 때 위(衛)나라에 있던 기수(淇水)와 복수(濮水)를 가리킨다. 기복지염(淇濮之艶)이란 시경(詩經)에서 말하는 정위지음(鄭衛之音), 즉 남녀간에 사랑을 노래한 연가를 가리킨다.

기복출사[起復出仕]  어버이의 상중(喪中)에 벼슬에 나아감. 즉 상중에는 벼슬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지만 왕명에 의하여 부득이 벼슬하는 것을 이른다. 탈정종공(奪情從公). 예전에는 거상을 입고 있는 3년 동안 밖에 나가지 아니하므로 벼슬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국가에서 그 사람이 필요하면, 특명으로 그 사람에게 출사(出仕)할 것을 명한다. 그것을 기복이라 한다. 북사(北史) 이덕림전(李德林傳)에 “어머니 상을 만나게 되어 백일로 복을 단축하고 탈정(奪情)하여 기복(起復)시켰다.[丁母憂 裁百日 奪情起復]”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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