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약불우하[其若不虞何] 국어(國語) 진어(晉語 九)에 “폐백을 바치고 관원 명단에 이름을 기록하고 죽기를 맹세하는 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던 법입니다. 이 속에 군주에게는 밝은 명예가 있고 신하는 폐백을 배반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감히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여 사구(司寇)로 하여금 번거롭게 예로부터 내려오던 법을 어지럽히게 하였다가 만약 진나라에 뜻밖의 변란이라도 있게 되면 어찌하시렵니까?[委質而策死, 古之法也. 君有烈名, 臣無畔質. 敢卽私利, 以煩司寇而亂舊法, 其若不虞何.]”라고 한 데서 보인다. 불우(不虞)는 예상하지 못한 변고를 이른다. 곧 숙사리(夙沙釐)가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죽음을 맹세하기로 한 서약을 어긴다면 진나라의 법 집행을 담당한 관리가 당연히 자신의 죄를 어긴 죄상을 다스려야 할 터인데, 죄상을 다스릴 수 없으므로 예전부터 지켜져 오던 법이 어지럽혀질 것이요, 그렇게 되면 진나라에 앞으로 나 같은 신하가 생겨났을 때 어떻게 그를 처벌할 수 있겠느냐며 그 부당성을 지적한 것이다.
기양[夔襄] 기(夔)와 사양(師襄)을 말한다. 기는 순(舜) 임금 때의 악관이었고, 사양은 춘추 시대의 악관이었다.
기양[岐陽] 기양은 기산(岐山)의 서남쪽을 가리킨다. 이곳은 주(周) 나라가 일어난 곳으로, 주 나라의 고공단보(古公亶父)가 처음에 빈 땅에 있다가 오랑캐의 등쌀에 못이겨 기산으로 가서 도읍을 정하였다.
기양[祈禳] 복은 오고 재앙은 물러가기를 비는 것을 이른다. 신에게 제사하여 재앙을 물리쳐 주기를 비는 것이다.
기양[技癢] 어떤 기예를 지닌 사람이 그 솜씨를 발휘할 기회를 만나면 멋지게 표현해 보고 싶은 마음에 몸이 근질근질해서 참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기양고[岐陽鼓] 석고명(石鼓銘) 같은 종류이다. 집고록목서(集古錄目序)에 “탕반(湯盤), 공정(孔鼎), 기양지고(岐陽之鼓), 대산(岱山), 추읍(鄒邑), 회계지각석(會稽之刻石)은 모두 삼대(三代) 이래 최고의 보배로 기이하고 미려하며 정교하여 좋아할 만한 물건이다.”라고 하였다.
기양명조[岐陽鳴鳥] 주 나라 문왕(文王)이 기양(岐陽)에 살 때 봉황새가 왔다는 말이 있다. <詩經 大雅>
기양미설[岐陽微雪] 동파(東坡) 소식(蘇軾)의 구월이십일미설(九月二十日微雪) 시에 “기양이라 구월 하늘에 가랑눈이 내리니, 벌써 쓸쓸한 세모의 마음을 일으키누나.[岐陽九月天微雪 已作蕭條歲暮心]”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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