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부동석[男女不同席] 예기(禮記) 내칙(內則)과 소학집주(小學集註) 입교(入敎)에 “일곱 살이 되면 남자와 여자가 자리를 함께하지 않으며 음식을 함께 먹지 않는다. 여덟 살이 되면 문호(門戶)를 출입하고 자리에 나아가고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장자(長者)보다 뒤에 하여 비로소 겸양(謙讓)을 가르친다. 아홉 살이 되면 날짜 세는 것을 가르친다.[七年 男女不同席 不共食 八年 出入門戶 及卽席飮食 必後長者 始敎之讓 九年 敎之數日]”라고 하였다. 년(年)을 세(歲)라고 한 것은 주희(朱熹)의 가례(家禮) 사마씨거가잡의(司馬氏居家雜儀)에 “7살이 되면 남녀가 같은 자리에 앉지 않고 함께 먹지 않는다.[七歲 男女不同席 不共食]”라고 한 데서 보인다.
남녀부잡좌[男女不雜坐] 예기(禮記) 곡례상(曲禮上)에 “남자와 여자가 뒤섞여 앉지 않으며, 옷걸이와 시렁을 함께 쓰지 않으며, 수건과 빗을 함께 쓰지 않으며, 친히 물건을 건네주지 않는다.[男女不雜坐, 不同椸枷, 不同巾櫛, 不親授.]”라고 보인다.
남녀유별[男女有別] 유교 사상에서 남녀 사이는 분별(分別)이 있어야 함을 이르는 말이다. 예기(禮記) 교특생(郊特牲)에 “남녀가 분별이 있은 뒤에야 부자가 친하고 부자가 친한 뒤에야 의가 생겨나고 의가 생겨난 뒤에야 예가 일어나고 예가 일어난 뒤에야 만물이 편안하니, 분별이 없고 의가 없는 것은 금수의 도이다.[男女有別, 然後父子親; 父子親, 然後義生; 義生, 然後禮作; 禮作, 然後萬物安. 無別無義, 禽獸之道也.]”라고 하였다.
남녀지견[男女之見] 이성에 대한 의식, 성욕.
남녀지공[男女之功] 남자와 여자가 하는 일. 곧 남자가 하는 농사일과 여자가 하는 길쌈을 이른다. <國語 越語 下>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歲不同席] 7세가 되면 남녀의 구별을 지을 필요가 있음을 이른다. 주희(朱熹)의 가례(家禮) 사마씨거가잡의(司馬氏居家雜儀)에 “7살이 되면 남녀가 같은 자리에 앉지 않고 함께 먹지 않는다.[七歲 男女不同席 不共食]”라고 한 데서 보인다.
남노부신[男奴負薪] 남자(男子) 종이 땔나무를 지고 감. 추구(推句)에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가고 어린아이는 죽마(竹馬)를 타고 오도다. 사내 종은 나무 섶을 지고 가고 여자 종은 물을 길어 오도다.[老人扶杖去, 小兒騎竹來. 男奴負薪去, 女婢汲水來.]”라고 한 데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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