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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설[臘雪]~납속[納粟]~납속면천[納粟免賤]~납신[蠟薪]


납설[臘雪]  일반적으로 동지(冬至) 이후, 입춘(立春) 이전 사이에 오는 눈을 말하는데, 본초강목(本草綱目)에 의하면, 동지 이후 셋째 술일(戌日)이 납일(臘日)인데, 납일 이전까지 세 차례 눈이 내리면 그해의 채소와 보리[菜麥]가 아주 잘되고, 또 살충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납속[納粟]  조선 시대에 나라의 재정난 타개와 구호 사업 등을 위하여 곡물을 나라에 바치게 하고, 그 대가로 벼슬을 주거나 면역(免役) 또는 면천(免賤)해 주던 제도이다.

납속가자[納粟加資]  조선 시대 흉년(凶年)이 들거나 병란(兵亂)이 있을 때에 곡식(穀食)을 많이 바친 사람에게 정3품(正三品)의 벼슬을 주어 포상(褒賞)하던 일을 이른다. 공명첩처럼 이름만의 벼슬이었다.

납속면죄[納粟免罪]  납속책(納粟策)의 일부로 국초부터 군량 등 재정 궁핍과 구호 대책을 보조하기 위하여 행해 오던 재정 정책의 하나다. 1553년(명종 8)에는 사족(士族)이 납속하면 관직을 주고, 공사천민(公私賤民)은 납속량에 따라 그 청을 들어주며, 장도(贓盜)와 강상(綱常)의 죄가 아닌 유배(流配) 이하의 죄인은 그 죄를 면해 주었다.

납속면천[納粟免賤]  조선(朝鮮) 때, 곡물(穀物)을 바치고 노비(奴婢) 신분(身分)에서 벗어나던 일을 이른다.

납속지법[納粟之法]  국가에 곡식을 바치는 서얼 등에게 사회적 신분상의 제약을 해제해 주거나, 국가 비상시에 곡식을 바친 사람에게 일정한 자격 또는 직위를 부여하는 법이다.

납속책[納粟策]  조선시대 국가 재정이나 구호 대책을 보조하기 위해 행했던 재정 마련을 위한 정책. 변란으로 인한 재정적 위기의 타개와 흉년 시 굶주린 백성의 구제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목적으로 국가에서 일시적으로 일정한 특전을 내걸고 소정량의 곡식이나 돈을 받는 것을 납속(納粟)이라 하였다.

납순[臘旬]  섣달 열흘을 이른다.

납승[衲僧]  자칭 또는 타칭으로 승려를 부르는 말이다. 납의(衲衣), 곧 기운 옷을 입은 승려라는 뜻으로 부르는 호칭이다.

납신[蠟薪]  이랍대신(以蠟代薪)에서 나온 말로 밀랍으로 땔나무를 대신한다는 의미이다. 진(晉)나라의 부호 석숭(石崇)의 생활이 지극히 사치스러워서 땔나무 대신 밀초를 사용하여 밥을 짓기까지 했다고 한다. <世說新語 汰侈> 진(晉)나라 석숭(石崇)과 왕개(王愷)가 서로 부(富)를 자랑하여 사치를 다투어 “왕개는 미당(米餹)으로 솥을 닦고, 석숭은 밀랍으로 장작을 대신하였다.[以米台澳釜, 以蠟代薪.]”는 내용이 통감절요(通鑑節要)에 보인다. 납신이오(蠟薪飴澳).

납씨[納氏]  납씨는 원(元)나라의 유신(遺臣) 나하추(納哈出)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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