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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계복곡란[魯雞伏鵠卵]~노계재득[老戒在得]~노계촉계[魯雞蜀雞]


노계[魯鷄]  닭의 일종. 대계(大鷄)・군계(軍鷄)・촉계(蜀鷄)라고도 한다.

노계[露鷄]  야생의 닭이다.

노계능복[魯鷄能伏]  장자(莊子)에 “월나라 닭[越鷄]은 곡(鵠)의 알을 부화(孵化)시키지 못하나 노(魯)나라 닭은 부화시킨다.[越鷄不能伏鵠卵 魯鷄固能矣]”라는 말이 있다.

노계복곡란[魯雞伏鵠卵]  장자(莊子) 경상초(庚桑楚)에 “월나라 닭은 고니의 알을 품을 수가 없고 노나라 닭만이 가능하다. 닭을 놓고 볼 적에 그 덕(성질)은 모두가 똑같다. 그러나 한편은 가능하고 한편은 불가능한 것은, 그들의 재주가 본디 크고 작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越鷄不能伏鵠卵 魯鷄固能矣 雞之與雞 其德非不同也 有能與不能者 其才固有巨小也]”라고 하였는데, 그 주에 “월나라 닭은 작은 닭이고 노나라 닭은 큰 닭이다.”라고 하였다.

노계연체[露階沿砌]  사수(泗水)에서 나는 빛나는 돌로 만든 태계(台階)를 말한다.

노계재득[老戒在得]  논어(論語) 계씨(季氏)에서 공자가 “늙어서는 혈기가 쇠하였으므로 얻으려는 욕심을 경계하여야 한다.[及其老也 血氣旣衰 戒之在得]”라고 한 말을 인용한 표현이다.

노계지불기 촉계지부지[魯鷄之不期, 蜀鷄之不支]  노계(魯鷄)라도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촉계(蜀鷄)에게 버티지 못한다. 아무리 큰 닭이라도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작은 닭을 당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한창려집(韓昌黎集)의 수계(守戒)란 글에 보인다. 동아당창려집주(東雅堂昌黎集註)에 “이아(爾雅)에 ‘닭 가운데 큰 것을 촉(蜀)이라 한다.’고 하였고, 장자(莊子) 경상초(庚桑楚)에 ‘월계(越雞)는 고니의 알을 품을 수 없는데 노계(魯鷄)는 능히 품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향씨(向氏)의 주에 ‘월계는 작은 닭이고 노계는 큰 닭이니, 오늘날의 촉계이다.’라고 하였으니, 상하의 문세로 보건대 촉계는 월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노계촉계[魯雞蜀雞]  한유(韓愈)의 한창려집(韓昌黎集) 권12 수계(守戒)에 “노계는 기약할 수 없고 촉계는 지탱하지 못한다.[魯鷄之不期, 蜀鷄之不支.]”라는 말이 있다. 여기에서 노계와 촉계는 모두 대계(大雞), 즉 큰 닭을 의미한다. 한유의 글은 ‘경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노계충[盧繼忠]  호는 앙운(仰雲)으로, 절강(浙江) 처주위(處州衞) 사람이다. 흠차통령남북조병오군사영참장(欽差統領南北調兵五軍四營參將) 도지휘사(都指揮使)로 마병과 보병 2770인을 이끌고 정유년 11월에 출병하여 무술년 3월에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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