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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리휼[魯嫠恤]~노린견수[魯麟見狩]~노립무궁[魯立武宮]


노리휼[魯嫠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소공(昭公) 24년 조에 “과부가 씨줄을 근심하지 않고, 낙읍(洛邑)이 망함을 근심하였다.[嫠不恤其緯 而忧宗周之隕]”라는 말이 나온다. 즉 천과 실이 부족하여 베를 못 짤까봐 근심하지 않고 나라가 망할까만 근심하였다는 뜻인데, 후에 개인의 안위를 잊고 나라를 근심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노린[魯麟]  노(魯)나라 애공(哀公) 때 공자가 세상에 출현했다는 상징으로 기린이 나타났으나 사냥에 잡혀서 죽었다 한다. <春秋左氏傳 哀公14年>

노린[盧隣]  당나라 시인 노조린(盧照隣)으로 자는 승지(昇之), 호는 유우자(幽憂子)이다. 초당(初唐) 사걸(四傑) 가운데 한 사람이다. 저서에 오비문(五悲文), 노승지집(盧昇之集) 20권이 있다.

노린견수[魯麟見狩]  세상이 무도함을 비유한 말이다. 노 애공(魯哀公) 14년에 서쪽으로 사냥을 나가 기린을 잡았는데, 공자가 그 소식을 듣고는, 기린은 성왕(聖王) 시대의 상서인데 성왕이 없는 세상에 나왔다가 잡혀 죽었다 하여, 주(周) 나라의 도가 부흥하지 못함을 마음 아프게 여겼던 고사에서 온 말이다. <左傳 哀公 十四年>

노림원[魯林院]  안동시 남선면(南先面) 원림리(院林里) 서원마의 동쪽 천지산(天地山) 밑에 있는 마을로, 노림서원(魯林書院) 부근에 있다고 하여 서원 이름을 따라 노리마 또는 노림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노림서원은 비지(賁趾) 남치리(南致利)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1649년(인조27)에 창건한 서원이다.

노립무궁[魯立武宮]  예기(禮記) 집설(集說)에 여씨(呂氏)가 “‘폐한 적이 있으면 감히 거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훼손한 종묘와 바꾸어 세운 사직을 다시 제사할 수 없다는 것이요, ‘거행한 적이 있으면 감히 폐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수리한 단(壇)과 선(墠)을 쉽사리 훼손하는 것과 이미 바로잡은 소(昭)와 목(穆)을 쉽사리 바꾸는 것과 같은 것이요, ‘제사할 바가 아닌데 제사한다’는 것은 법제상 제사할 수 없는 경우와 제사해서는 안 되는 경우를 제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노나라가 무궁(武宮)을 세우고 양궁(煬宮)을 세움은 그 폐지된 것을 거행한 것이요, 희공(僖公)을 올림은 그 거행하던 것을 폐한 것이요, 노나라의 교제(郊祭)와 체제(禘祭), 문왕(文王)에게 제사하고 원거(爰居)에게 제사한 것은 마땅히 제사할 바가 아닌데 제사한 것이다.……[呂氏曰:“‘廢之莫敢擧’, 如已毁之宗廟, 變置之社稷, 不可復祀也. ‘擧之莫敢廢’, 如已修之壇墠而輒毁, 已正之昭穆而輒變也. ‘非所祭而祭之’, 如法不得祭, 與不當祭而祭之者也. 魯立武宮, 立煬宮, 擧其廢也; 躋僖公, 廢其擧也; 魯之郊禘, 與祀文王, 祀爰居, 祭所不當祭也.……”]”라고 한데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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