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인[端人] 정8품 및 종8품 문무관의 처에게 주는 위호(位號)이다.
단인[端人] 조선 시대 때, 정・종8품 문무관의 아내에게 주던 외명부의 품계이다.
단인행[斷人行] 수루(戍樓)의 북을 친 후 사람들의 통행을 금지시킨 것을 가리킨다. 당서(唐書)에 따르면, 당나라 때에는 해가 저물면 800번의 북을 치며 성문을 닫았고, 오경(五更) 이점(二點) 즉, 새벽 3시 20분경이면 내궁(內宮)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리의 북들이 연달아 울리면서 저자거리의 문들이 모두 열렸는데, 북 소리가 3천 번 울리고 주위 경물을 구별할 정도로 날이 밝아지면 그쳤다고 한다.
단인행[斷人行] 전란(戰亂)으로 인해 소식이 끊김.
단일[短日] 겨울철에 낮이 짧은 것을 가리킨다. 소식(蘇軾)의 시 구월이십일미설회자유(九月二十日微雪懷子由)에 “겨울날 추위 보낼 다듬이소리 다급한데, 할일 없는 벼슬아치 사는 집만 깊네.[短日送寒砧杵急 冷官無事屋廬深]”라고 하였다.
단일[旦日] 새벽녘의 해. 이튿날 아침. 내일. 대낮.
단일민족[單一民族] 단일(單一)한 인종(人種)으로 구성(構成)되어 있는 민족(民族)을 이른다.
단일서비미주륜[短日西飛未駐輪] 이산해(李山海)의 시 박찰방정(朴察訪亭)에 “짧은 해 바퀴 서쪽으로 날아 쉬지 않고, 세찬 바람 나무에 불어 고요할 길 없어라.[短日西飛未駐輪 急風吹樹靜無因]”라고 한 데서 보이는 구절이다. 효자가 어버이를 섬길 시일이 적음을 안타까워하는 애일(愛日)의 마음을 비유하고 있다. 한(漢) 나라 양웅(揚雄)의 법언(法言) 효지(孝至)에 “부모를 섬기는 데 있어 스스로 부족함을 알았던 이는 오직 순 임금이신저. 오래 할 수 없다는 것은 어버이 섬기는 일을 두고 하는 말이니, 효자는 날을 아끼는 것이다.[事父母自知不足者 其舜乎 不可得而久者 事親之謂也 孝子愛日]”라고 하였다.
단일위삼[旦日爲三] 경(卿)의 지위(地位)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노소공(魯昭公) 2년 조에 “왕(王) 이하로 두 번째가 공(公)이고 세 번째가 경(卿)이며, 태양(太陽)의 최상위(最上位)는 중천(中天)에 이른 때로 왕(王)에 해당하고, 조반(朝飯)을 먹을 때의 태양(太陽)이 이위(二位)로 공(公)에 해당하고, 새벽의 태양(太陽)이 삼위(三位)로 경(卿)에 해당한다.[自王已下 其二爲公 其三爲卿 日上其中 食日爲二 旦日爲三]”라고 한 데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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