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고조[唐高祖] 당(唐)나라를 세운 이연(李淵)을 이른다. 수나라가 3차례의 고구려 원정에서 대패하여 혼란에 빠지자 수의 귀족이었던 이연은 여러 지방 세력과 결탁한 후 아들 건성(建成)·세민(世民)과 함께 군비를 갖춰 617년 여름 군사를 일으켜, 3만의 군대를 거느리고 11월에 수도 장안(長安)을 점령하였다. 명목상 양제(煬帝)의 손자를 추대하고, 자신은 당왕(唐王)이 되어 관중(關中)에 군림하다가 이듬해 양자강(揚子江) 기슭으로 피한 양제가 살해되자, 스스로 제위(帝位)에 올라 당나라를 세웠다.
당고종[唐高宗] 당(唐)나라 제3대 황제 이치(李治)이다. 소자(小字)는 치노(雉奴), 자(字)는 위선(爲善), 시호는 천황대성대홍효황제(天皇大聖大弘孝皇帝), 장안(長安) 사람이다. 당 태종(唐太宗)의 제9남이며, 모친은 문덕순성황후(文德順聖皇后) 장손씨(長孫氏)이다. 성품이 유약하였다. 정관(貞觀) 5년(631) 진왕(晉王)에 봉해졌다. 정관 17년(643)에 태자 이승건(李承乾)이 폐위되자, 태자로 책립되었다. 즉위 후에는 정관지치(貞觀之治)의 유풍(遺風)을 계승하여 태종의 구신(舊臣)을 중용하고 정무를 부지런히 수행하여 당조(唐朝)의 전장제도(典章制度)를 모두 갖추어 영휘지치(永徽之治)를 이루었고, 서돌궐 평정과 고구려 멸망 등 대외 확장에 성과를 거두어 당대(唐代) 최대 판도를 이룩하였다. 영휘(永徽) 6년(655)에 왕황후(王皇后)를 폐하고 무후(武后: 측천무후則天武后)를 세우고 이에 반대한 저수량(褚遂良)·장손무기(長孫無忌) 등 고명대신(顧命大臣)을 축출하였다. 현경(顯慶) 5년(660) 병이 심해진 뒤에는 무후에게 정치를 위임하여 실권을 잃었다.
당고지사[黨錮之事] 후한(後漢) 환제(桓帝)·영제(靈帝) 때 환관들이 정권을 장악하여 국정을 농단하자 진번(陳蕃)·이응(李膺) 등의 학자와 태학생들이 환관들을 탄핵했다가 도리어 환관들의 반격을 받아 벼슬길이 막힌 일을 말한다. 환제와 영제 때 각각 한 번씩 일어났는데, 정현은 1차에 연루되었다가 영제(靈帝) 말년에 금고(禁錮)가 풀렸다.
당고지옥[黨錮之獄] 후한시대(後漢時代)에 두 번에 걸쳐 발생한 당고(黨錮)의 옥사를 이르는데, 당고(黨錮)는 붕당(朋黨)을 한다는 이유로 명사(名士)들을 죽이거나 금고(禁錮)시킴을 이른다. 후한(後漢) 환제(桓帝) 때에 외척들을 주살하고 환제(桓帝)가 친정하는 과정에서 환관들이 공을 세워 정권을 잡았다. 이로 인해 환관들에 의한 정치적 폐단이 심해지자, 사례교위(司隷校尉) 이응(李膺)과 태부(太傅) 진번(陳蕃) 등이 태학생(太學生)들과 연합하여 스스로 청류(淸流)라 칭하며 환관들에게 적극적으로 대항하였다. 이에 환관들이 주동하여 연희(延熹) 9년(166) 조령(詔令)을 내려 청류(淸流)의 당인(黨人) 200여 명을 체포하고, 다음 해에 당인(黨人)의 금고조령(禁錮詔令)을 내려 이들을 종신토록 관리가 되지 못하게 하니, 이것이 제1차 당고(黨錮)의 옥사이다. 환제(桓帝)가 후사 없이 죽자 하간효왕(河間孝王)의 증손(曾孫)인 영제(靈帝)가 즉위하였는데, 이때 나이가 겨우 12세였다. 외척 두무(竇武)가 정권을 장악하고 진번(陳蕃)과 함께 환관들을 모두 죽이려 하다가 도리어 반역죄로 몰려 멸족의 화를 당하였다. 환관들이 다시 득세하여 이응(李膺), 두밀(杜密) 등을 주륙하고 당인(黨人)과 태학생(太學生)들을 대거 체포하였으며, 이들과 관련이 있는 자들을 모두 폐출하거나 금고(禁錮)하니, 이것이 제2차 당고(黨錮)의 옥사이다. <後漢書 黨錮列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