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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을 따르되 그 의의를 알아야 한다 <圍爐夜話위로야화>


사람됨이 규범만 따를 뿐

그 의의를 보지 못한다면

무대 위의 꼭두각시와 같다.

일을 함에 규정만 고수하고

융통성 있게 처리할 줄 모르면

견본만 보고 조롱박을 그리는 것과 같다.


爲人循矩度,  而不見精神,  則登場之傀儡也.
위인순구도,  이불견정신,  즉등장지괴뢰야.
做事守章程,  而不知權變,  則依樣之葫蘆也.
주사수장정,  이부지권변,  즉의양지호로야.

<圍爐夜話 121 위로야화>


  • 위인[爲人]  사람의 됨됨이. 사람된 품. 됨됨이로 본 그 사람
  • 구도[矩度]  규구법도(規矩法度). 법도(法度). 법칙(法則).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온갖 사회 규범. 기거동작(起居動作)의 규율(規律) 법칙(法則).
  • 규구[規矩]  원형(圓形)과 방형(方形)을 그리는 두 종류의 공구. 규(規)는 원을 그리는 도구, 즉 그림쇠이고, 구(矩)는 네모난 모서리를 그리는데 쓰는 곱자이다. 목수가 쓰는 특수한 자[尺]의 일종인 도구들로, 흔히 표준이나 법도, 또는 본보기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 의의[意義]  어떤 사물이나 사상, 행동, 일 따위가 지니고 있는 가치나 중요성.
  • 괴뢰[傀儡]  꼭두각시. 인형극의 목우인(木偶人). 허수아비. 망석중이. 고대 인형극(人形劇)에 사용되었던 목우인(木偶人), 즉 꼭두각시를 말한다.
  • 주사[做事]  일을 함. 사업(事業)을 경영(經營)함. 일을 꾸려 나감. 일을 하다. 근무하다. 사무를 보다.
  • 작사[作事]  일자리를 만듦. 일을 꾸며 냄.
  • 장정[章程]  조목(條目)으로 나누어 정(定)한 규정(規定). 법도(法度) 또는 규정(規定)의 개조서. 사무(事務) 집행(執行)의 세칙(細則). 방법. 방도(方途).
  • 권변[權變]  그때그때의 형편(形便)에 따라 처치(處置)하는 수단(手段). 때와 형편에 따라 둘러대어 일을 처리하는 수단. 그때그때의 형편에 따라 임기응변으로 일을 처리하는 수단. 신간증보삼략(新刊增補三略)에 “권변(權變)은 권모(權謀)와 기변(奇變)이다.”라고 하였다. 통권달변(通權達變).
  • 통권달변[通權達變]  시대의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상규(常規)에 얽매이지 않고 시의 적절한 임기응변의 조처를 취함.
  • 의양[依樣]  본떠서 하다.
  • 호로[葫蘆]  호리병박. 조롱박. 그릇으로 사용한다.
  • 의양화호로[依樣畫葫蘆]  송(宋)나라 때 한림학사(翰林學士) 도곡(陶穀)은 문한(文翰)이 당시의 으뜸이었는데, 종종 자기보다 못한 자들이 재상이 되므로 다른 사람을 시켜 황제에게 자신이 오래도록 한림원에서 국가의 문장을 담당하면서 애를 쓴 것이 많다는 것을 아뢰게 하였는데, 그 말을 들은 송 태조(宋太祖)가 코웃음을 치면서 “듣건대 한림학사는 제서(制書)를 초(草)할 때에 모두 옛사람이 저술해 놓은 구본(舊本)을 점검하여 사어(詞語)만 바꾸어서 쓴다고 하니, 이것이 바로 세속에 이른바, ‘옛사람의 양식에 따라서 호리병을 그린다.’는 것이니, 무슨 힘을 쓴 것이 있겠는가.[頗聞翰林草制 皆檢前人舊本 改換詞語 此乃俗所謂依樣畫葫蘆耳 何宣力之有]”라고 하였다. <東軒筆錄 卷1>

[譯文]  登場傀儡,  依樣葫蘆.
如果爲人只知依著規矩做事, 而不知規矩的精神所在, 那麼就和戲臺上的木偶沒有兩樣 ; 做事如果只知墨守成規, 而不知通權達變, 那麼只不過是照樣模枋罷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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