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인불양[當仁不讓] 논어(論語) 위령공(衛靈公)에 “인(仁)을 행해야 할 때에는 스승에게도 사양하지 않는 법이다.[當仁不讓於師]”라는 공자의 말이 나온다.
당인불양어사[當仁不讓於師] 인(仁)을 행하는 경우에는 스승이라도 사양할 필요가 없음을 이른다.
당인비[黨人碑] 송(宋) 나라 때 정강의 변[靖康之變 : 북송(北宋) 정강 2년에 금군(金軍)에 의해 송도(宋都)의 변경(汴京)이 함락되었고 휘종(徽宗)·흠종(欽宗)이 잡혀간 사변]을 조성한 육적(六賊)의 괴수로 알려진 채경(蔡京)이 일찍이 원우(元祐: 송 철종(宋哲宗)의 연호) 연간의 당인(黨人)인 사마광(司馬光) 이하 3백 90명의 이름을 비석에 새겨 단례문(端禮門) 밖에 세웠던 것을 말한다.
당인자고유불양[當仁自古有不讓] 이상은(李商隱)의 시 한비(韓碑)에 “황제가 말씀하시길 ‘너 배도(裵度)의 공이 제일 크니 너의 종사관(從事官) 한유(韓愈)가 마땅히 글을 지어야 할 것이다’ 한유는 고개 숙여 절하고 춤추며 ‘금석(金石)에 글을 새기는 일은 신이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세칭 대수필(大手筆)이라 했지만 이 일은 직책과 상관이 없습니다. 인(仁)을 당해서는 자고로 사양하지 않을 뿐입니다’ 말을 마치자 천자는 여러 번 고개를 끄덕였다.[帝曰汝度功第一 汝從事愈宜爲辭 愈拜稽首蹈且舞 金石刻畫臣能爲 古者世稱大手筆 此事不係於職司 當仁自古有不讓 言訖屢頷天子頤]”라고 한 데서 보인다. 논어(論語) 위령공(衛靈公)에 “인(仁)을 당해서는 스승에게도 사양하지 않는다.[當仁 不讓於師]”라고 보이는데, 여기서는 직임을 맡는 데 있어서 사양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당일[當日] 일이 있는 바로 그날. 일이 생겼던 바로 그 날. 일이 있던 그 날.
당일[唐逸] 죽계육일(竹溪六逸)을 이른다. 당 현종(唐玄宗) 연간에 이백(李白)이 공소보(孔巢父), 한준(韓準), 배정(裴政), 장숙명(張叔明), 도면(陶沔)과 함께 태안부(泰安府)의 조래산(徂徠山) 아래 죽계(竹溪)에 살면서 날마다 술을 실컷 마시고 취해 노래하곤 하여, 당시에 그들을 죽계육일(竹溪六逸)이라 호칭하였다.
당일암[唐一庵] 이름은 추(樞), 자는 유중(惟中)으로 명 나라 귀안(歸安) 사람인데, 가정(嘉靖) 때의 진사로 벼슬이 형부 주사(刑部主事)에 이르렀다.
당일하공[當日下功] 그날로 공부에 착수함. ‘當日’은 ‘바로 그날’이라는 뜻. ‘下功’의 ‘下’는 ‘下手(하수)’, ‘著手(착수)’의 뜻으로 ‘어떤 일에 손을 대다’ 곧 ‘어떤 일을 해 나간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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