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臺吏] 고려 시대 사헌대(司憲臺)에 딸린 서리(胥吏)를 일컫던 말이다.
대리[對吏] 담당 관원에게 혐의 사실을 조사받는 것을 말한다.
대리[大吏] 대관(大官)이다.
대리[大理] 형법(刑法)을 담당하는 관리. 형법(刑法)을 주관하는 벼슬이다. 진대(秦代)에는 정위(廷尉)라 하였는데, 한 경제(漢景帝) 6년에 대리(大理)로 고쳤고, 무제(武帝) 때 다시 정위(廷尉)로 바꾸었다. 북제(北齊) 이후에는 대리경(大理卿)이라 하였다.
대리경[大理卿] 관직명으로, 대리시(大理寺)의 장관이다. 형옥(刑獄)을 주관하였다. 송(宋)나라 이후에는 좌우(左右)로 나누어, 좌시(左寺)는 각 지방의 주핵(奏劾) 및 대죄(大罪)의 의옥(疑獄)을 맡고, 우시(右寺)는 서울에 있는 백사(百司)의 형옥(刑獄)의 심판을 맡았다. <通典 職官 諸卿 大理卿> <宋史 卷165 職官志5 大理寺> <明史 卷73 職官志2 大理寺>
대리관[大理官] 형법(刑法)을 관장하는 관원을 말한다. 진(秦)나라 때는 정위(廷尉)라 칭하였고, 한(漢)나라 경제(景帝) 때는 대리관이라 칭하였으며, 무제(武帝) 때는 도로 정위라고 칭하였다.
대리불렬삼후[大理不列三后] 대리(大理)는 법관(法官)의 별칭으로, 대사간(大司諫)을 가리킨다. 후한(後漢) 양사(楊賜)가 법관인 정위(廷尉)로 임명되자 “삼후는 공을 이루어 백성을 풍족하게 해 주었는데, 고요는 여기에 끼이지도 못했다.[三后成功 惟殷于民 皐陶不豫焉]”라고 하였다. <後漢書 卷54 楊賜傳> 또 한유(韓愈)의 시에 “벌써부터 알고말고 대리의 직책이란, 삼후의 반열에 끼이지 못한다는 것을[早知大理官 不列三后儔]”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대리는 법관을 지낸 고요(臯陶)를 가리키고 삼후는 서경(書經) 여형(呂衡)에 나오는 바, 백이(伯夷), 우(禹), 직(稷)의 3인을 가리킨다. <韓昌黎集 卷1 赴江陵途中寄贈王李李翰林三學士>
대리삼자[大理三字] 법관(法官)이 애매한 누명을 씌워 닦달하는 것을 말한다. 대리(大理)는 옛날 형법을 관장하던 관직 이름이다. 송(宋) 나라 진회(秦檜)가 악비(岳飛)를 무함하여 하옥시키면서 “악비의 아들 악운(岳雲)이 악비의 장수 장헌(張憲)에게 준 편지가 있는데 사실은 분명치 않지만 사체로 보면 아마 있을 것이다.[飛子雲與張憲書, 雖不明, 其事體莫須有.]”라고 하자, 악비를 편드는 한세충(韓世忠)이 “‘아마 있을 것이다[莫須有]’라는 세 글자로 어떻게 천하 사람들을 납득시키겠는가?[莫須有三字, 何以服天下?]”라고 하였던 고사가 있다. <宋史 卷365 岳飛列傳>
대리성[大理星] 자미원(紫微垣)에 속한 별자리로서 형옥(刑獄)의 일을 주관한다.
대리소경[大理少卿] 관직 이름으로, 수(隋)·당(唐) 때 중앙 사법 심판 기관인 대리시(大理寺)의 차관(次官)이다.
대리소관[大利所關] 큰 이익(利益)이 되는 바. 큰 이익에 관계되는 것.
대리시[大理寺] 대리시(大理寺)는 형부(刑部)에 소속된 관서로 주로 형옥(刑獄)을 관장하던 중앙관서이다. 전옥서(典獄署)의 별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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