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월[大利月] 여자가 시집가기에 크게 이로운 달. 1년 중에는 대리월(大利月)과 소리월(小利月)이 각각 두 번씩 있고, 그 나머지는 이롭지 않은 달이라고 한다. 대리월은 여자가 속한 상(相)에 따라 나뉘는데, 닭띠와 토끼띠이면 1월과 7월, 범띠와 원숭이띠이면 2월과 8월, 뱀띠와 돼지띠이면 3월과 9월, 용띠와 개띠이면 4월과 10월, 소띠와 양띠이면 5월과 11월, 쥐띠와 말띠이면 6월과 12월이 각각 혼례를 치르기에 좋은 대리월이 된다.
대리정[大理正] 대리시(大理寺)의 장관인 대리경(大理卿)의 속관으로, 정원은 2명이다. 형옥(刑獄)을 담당하였다.
대리평사[大理評事] 사법(司法)을 담당한 중앙기관인 대리시(大理寺)의 관직인데, 옥사(獄事)의 판결을 전담하였다.
대리평사[大理評事] 한 선제(漢宣帝) 때에 처음 만들어진 관직으로 주로 옥송(獄訟)을 관장하였다.
대림구산지선어인야 역신자불승[大林丘山之善於人也 亦神者不勝] 큰 수풀이나 언덕, 산 따위가 사람들에게 좋은 까닭은 또한 정신이라는 것이 서로간의 다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임. 여유 없는 좁은 공간, 곧 일상적인 공간에서는 신(神)이 서로간의 다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큰 수풀 따위를 좋아한다는 뜻이다. <莊子 第26篇 外物>
대립[戴粒] 개미들이 쉴새없이 머리에 짐을 이고 다니는 것을 말한다. 동해의 별주부가 봉래산을 이고 떠다니는 것을 보고, 개미들이 “저 놈은 어째서 알갱이를 이고 다니는 우리와 달리 산을 이고 다니는가.[彼之冠山 何異我之戴粒]”라고 말했다는 설화에서 대립(戴粒)이 개미의 별명으로 쓰이게 되었다. <太平御覽 卷947>
대립[代立] 부역이나 군역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고 다른 사람을 대신 입역하게 하는 일을 이른다.
대립[對立] 의견이나 처지 또는 속성 등이 서로 맞서거나 반대됨. 또는 그런 관계나 상태를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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