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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집례[大明集禮]~대명출척[大明黜陟]~대명회전사의[大明會典祀儀]


대명지하난구거[大名之下難久居]  큰 이름을 떨치게 되면 시기·질투하는 무리가 많아, 도리어 화(禍)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뜻이다. 범려(范蠡)는 20년 동안이나 월왕(越王) 구천(句踐)을 도와 월나라를 패자(覇者)로 만든 사람이다. 구천이 그를 상장군(上將軍)으로 임명하자, 구천의 사람됨이 환난(患難)은 함께 겪을 수 있지만 나라가 편안할 때는 섬길 인물이 못 된다 하여 벼슬을 내놓으면서 “큰 명성 아래에는 오래 머물기 어렵다.[大名之下 難以久居]”라고 하였다. <史記 卷41 越王句踐世家>

대명집례[大明集禮]  명(明)나라 서일기(徐一夔)가 명을 받들어서 찬한 것으로, 53권이다. 홍무(洪武) 3년에 완성하였으며, 길례(吉禮), 흉례(凶禮), 군례(軍禮), 빈례(賓禮), 가례(嘉禮) 등 오례(五禮)를 강(綱)으로 하고 그 아래에 26조목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대명집례[大明集禮]  명(明)나라 홍무(洪武) 3년(1370)에 서일기(徐一夔) 등이 칙명(勅命)으로 편찬한 예법. 길(吉)·흉(凶)·군(軍)·빈(賓)·가(嘉)의 다섯 가지 예를 강(綱)으로 하여 26가지 목(目)으로 나누었으며 따로 관복(冠服) 등 여덟 가지를 실은 것이다. 당초에는 50권이었으나 증가하여 53권으로 되어 있다. <四庫提要 史 政書類>

대명처사[大明處士]  병자호란 이후 벼슬에 나아가지 않은 사람을 지칭한다.

대명천지[大明天地]  매우 밝은 세상. 크게 밝은 하늘과 땅.

대명출척[大明黜陟]  출척(黜陟)은 인재의 진퇴 또는 관리의 승천과 폄척을 말한 것으로, 서경(書經) 순전(舜典)에 “삼 년에 한 번씩 공적을 고사하고, 세 번 고사한 다음 어리석은 자를 내치고 현명한 자를 승진시키니 여러 공적이 다 넓혀졌다.[三載考績 三考 黜陟幽明 庶績咸熙]”라고 하였고, 또 서경(書經) 주관(周官)에 “제후는 각각 방악에서 조회하거든 출척을 크게 밝힌다.[諸侯各朝于方岳 大明黜陟]”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대명회전[大明會典]  1569년에 이동양(李東陽) 등이 효종(孝宗 명나라 제10대 임금)의 칙명(勅命)을 받고 명나라 일대의 제도를 편찬한 것으로, 당초에는 1백 80권이었는데 두 차례를 중수(重修)하여 2백 28권이다.

대명회전[大明會典]  중국 명나라의 여러 법령과 제도를 집대성한 서적이다. 1502년(연산군8)에 서부(徐溥) 등이 황제의 명에 따라 편찬하고, 1509년에 이동양(李東陽) 등이 수정하여 1511년에 간행하였다.

대명회전사의[大明會典祀儀]  대명회전(大明會典)에 실린 공자 제례 의식에 관한 기록을 뽑아놓은 것이다. 대명회전(大明會典)은 명(明)나라의 행정법규와 제도를 집대성한 일종의 행정법전이다. 홍치(弘治) 10년(1497) 180권으로 편찬되었고, 가정(嘉靖) 연간 두 차례의 증보를 거치고 만력(萬曆) 연간에 다시 수정(修訂)을 더해 중수본(重修本) 228권이 이루어졌다. 대명회전사의(大明會典祀儀)는 대명회전(大明會典) 권91에 실린 군사(群祀) 항목 가운데 선사공자(先師孔子)에 실린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하는 태인본(泰仁本)을 저본(底本)으로 하였다.

대명흥경궁[大明興慶宮]  장안(長安)을 삼내(三內)로 구분하여, 서쪽에 있는 황성(皇城)을 서내(西內)라 하고, 대명궁(大明宮)을 동내(東內)라 하고, 흥경궁(興慶宮)을 남내(南內)라고 불렀다. 안사(安史)의 난 이후 태자였던 숙종(肅宗)이 즉위하고 현종(玄宗)은 파촉(巴蜀)에서 돌아와 태상황(太上皇)이 되어 실권을 잃은 채 흥경궁에 거처하며 만년(晩年)을 쓸쓸히 보낸 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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