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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와 목숨을 바꾸라 하면 <한비자/내저설/칠술>


초(楚: 형荊)나라 남쪽에 있는 여수(麗水)라는 강에서는 사금이 나오는데 그것을 훔치는 자가 많았다. 그래서 금을 훔치는 자에 대한 금제(禁制)를 만들어 체포되면 곧 시장에 끌고 나가 공개 처형을 했는데도 역시 훔치는 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 번에는 처형된 시체를 강물에 버려 강물이 막히게 될 형편이 되었는데도 도둑은 그칠 줄 몰랐다. 시장에서 공개 처형하는 것처럼 무서운 처벌이 없는데도 도둑이 그치지 않은 것은 도둑질을 하여도 반드시 체포된다는 법은 없기 때문이다.

여기 한 사람이 있어 그에게 “너에게 천하를 줄 것이니 대신 네 목을 내놔라.”라고 한다면 아무리 우매한 자라도 천하를 받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천하를 차지한다는 것은 이익 중에서 가장 큰 이익이다. 그런데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둑질을 하여도 반드시 체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록 체포되면 공개 처단을 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금을 훔치는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천하도 받으려 하지는 않는 것이다.

<한비자 제30편 내저설(상) 칠술 : 필벌>


荊南之地, 麗水之中生金, 人多竊釆金. 釆金之禁 : 得而輒辜磔於巿. 甚衆, 壅離其水也, 而人竊金不止. 夫罪莫重辜磔於巿, 猶不止者, 不必得也. 故今有於此, 曰 : 「予汝天下而殺汝身.」 庸人不爲也. 夫有天下, 大利也, 猶不爲者, 知必死. 故不必得也, 則雖辜磔, 竊金不止 ; 知必死, 則天下不爲也. <韓非子 第30篇 內儲說(上) 七術 : 必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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