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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로 형벌을 없앤다[以刑去刑이형거형] <한비자/내저설/7술>


공손앙(公孫鞅)이 제정한 법률은 가벼운 죄를 무겁게 처벌하는데 취지가 있었다. 무거운 죄는 누구나 범하지 않는 것이며, 작은 과실은 조금만 조심하면 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하여 저지르지 않아도 되는 조그만 과실을 배제하고, 좀처럼 범하지 못하는 무거운 죄를 더욱 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도라고 할 수 있다. 작은 과실이 일어나지 않고 큰 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는 죄가 없어질 것이며 반란도 일어나지 않는다.

공손앙(公孫鞅)이 말하였다.

“형벌을 행할 경우 가벼운 죄를 무겁게 처벌하면 사소한 죄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은 형을 가지고 형을 없애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한비자 제30편 내저설(상) 7술:필벌>


公孫鞅之法也重輕罪. 重罪者, 人之所難犯也;而小過者, 人之所易去也. 使人去其所易, 無離其所難, 此治之道. 夫小過不生, 大罪不至, 是人無罪而亂不生也. 一曰:公孫鞅曰:「行刑重其輕者, 輕者不至, 重者不來, 是謂以刑去刑.」 <韓非子 第30篇 內儲說(上) 七術:必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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