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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농전[大司農錢]~대사당모급[大事當謀及]~대사대강[代射代講]~대사도전[大司徒錢]


대사농[大司農]  대사농(大司農)은 진(秦)나라 때 설치된 관직으로, 조세와 전곡·소금과 철 등 국가의 재정 수입을 관장하였다.

대사농[大司農]  한(漢)나라 무제(武帝) 때 설치된 벼슬 이름으로 전곡(錢穀)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고, 송대(宋代)에는 국가 회계(會計)를 총괄하는 삼사(三司)를 이른다. 청대(淸代)에 와서도 전부(田賦) 등을 맡았으므로 속칭 호부상서(戶部尙書)를 대사농이라 하였다.

대사농[大司農]  대사농(大司農)은 한대(漢代)에 국가 재정경제(財政經濟)를 관장하는 관명(官名)으로 후대의 호부(戶部: 호조戶曹)와 같은 기관이다. 국가의 전곡(錢穀)과 금백(金帛), 기타 각종 재화와 세금, 지방과 중앙의 재정(財政)을 관장하였다. 송대(宋代)에는 이를 조정에서 재정을 관장하는 기구(機構)인 삼사(三司: 염철사鹽鐵司, 도지사度支司, 호부사戶部司)에서 관장하였는데, 삼사(三司)는 신종(神宗) 때에 삼사조례사(三司條例司)로 통합되었다.

대사농전[大司農錢]  국가의 재정. 대사농(大司農)은 한대(漢代)의 관직으로 후대의 호부(戶部: 호조戶曹)와 같은데, 국가의 전곡(錢穀)과 금백(金帛), 기타 각종 재화와 세금, 변방이나 중앙의 재정(財政)을 관장하였으며, 송(宋)나라에서는 이를 삼사사(三司使)에서 관장하였다.

대사당모급 군정재길종[大事當謀及 群情在吉從]  큰일이 있으면 두루 물어야 하고, 의견을 모아 길한 쪽으로 따라야 함. 서경(書經) 홍범(洪範)에 “크게 의심나는 점이 있거든, 자기 마음에 물어보고, 관원들에게 물어보고, 일반 대중에게 물어보고, 거북과 시초 점을 쳐서 물어보아야 한다.[有大疑 謀及乃心 謀及卿士 謀及庶人 謀及卜筮]”는 말과 모든 의견을 합쳐서 길한 쪽으로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대사대강[代射代講]  활쏘기를 다른 사람이 대신하고, 병서(兵書)를 다른 사람이 대신 강하는 것을 이른다.

대사도[大司徒]  주관(周官)의 이름. 육경(六卿)의 하나로 지관(地官)의 장(長)을 말한다. 교화(敎化)를 관장하였다.

대사도[大司徒]  대사도는 지관(地官)에 속한 관직명으로 국가의 토지와 호적을 담당하며, 소사도(小司徒)는 국가의 교육과 법령을 담당하고 백성의 신분 질서를 바로잡는다. 주례(周禮) 지관(地官) 대사도(大司徒)에 “땅에 잘 맞는 물산을 가지고 특산품을 삼는 법으로 국토를 12개 구역으로 구획하고,……12종류의 토양을 분별하여 곡식의 종류를 관장하고 알맞은 재배법을 가르친다.[以土宜之法 辨十有二土之名物……辨十有二壤之物而知其種以敎稼穡樹藝.]”라고 하였다. <周禮 地官司徒 大司徒>

대사도[大司徒]  주(周)나라 관직명으로, 국가의 토지와 백성을 관장하였다. 주례(周禮) 지관(地官) 대사도(大司徒)에 “황정(荒政) 12가지로 만민(萬民)을 모으니, 첫 번째는 이익을 흩어주는 것[散利], 두 번째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薄征], 세 번째는 형벌을 너그럽게 하는 것[緩刑], 네 번째는 부역을 늦추어 주는 것[弛力], 다섯 번째는 산림(山林)과 천택(川澤)에 대한 금지를 풀어주는 것[舍禁], 여섯 번째는 관문(關門)과 시장에 대한 기찰(譏察)을 제거하는 것[去幾], 일곱 번째는 길례(吉禮)의 의식을 줄이는 것[眚禮], 여덟 번째는 흉례(凶禮)의 의식을 줄이는 것[殺哀], 아홉 번째는 악기를 보관해 두고 사용하지 않는 것[蕃樂], 열 번째는 흉년에 굶어죽어 배우자를 잃은 자들에게 혼례를 많이 치러 주는 것[多婚], 열한 번째는 귀신(鬼神)들에게 제사를 지내주는 것[索鬼神], 열두 번째는 도적을 제거하는 것[除盜賊]이다.”라고 하였다. 황정은 흉년을 구제하는 정사이다.

대사도전[大司徒錢]  나라의 국고(國庫)를 이른다. 대사도(大司徒)는 주(周)나라 육경(六卿) 가운데 하나로 교화(敎化)와 토지(土地)와 인민(人民)을 관장하였는데, 후세에는 호부상서(戶部尙書)로 칭해졌는바, 바로 조선조(朝鮮朝)의 호조판서(戶曹判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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