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을 베풂이 정당하지 않으면
민심을 잃게 되고
형을 시행함이 정당하지 못하면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
상으로도 고무하지 못하고
형벌로도 금지하지 못하게 되면
그 나라가 비록 강대하더라도
반드시 위태롭다.
用賞過者失民, 用刑過者民不畏.
용상과자실민, 용형과자민부외.
有賞不足以勸, 有刑不足以禁, 則國雖大必危.
유상부족이권, 유형부족이금, 즉국수대필위.
<韓非子한비자>
–
상을 베풂이 정당하지 않으면
민심을 잃게 되고
형을 시행함이 정당하지 못하면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
상으로도 고무하지 못하고
형벌로도 금지하지 못하게 되면
그 나라가 비록 강대하더라도
반드시 위태롭다.
用賞過者失民, 用刑過者民不畏.
용상과자실민, 용형과자민부외.
有賞不足以勸, 有刑不足以禁, 則國雖大必危.
유상부족이권, 유형부족이금, 즉국수대필위.
<韓非子한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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