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개명이체[改名異體]~개모별가[蓋牟別駕]~개무지기[開霧之期]


개망용삼구[開網用三驅]  아주 어진 성품을 지녔다는 뜻이다. 주역(周易) 비괘(比卦) 구오(九五)에 “임금이 삼면으로 몰이를 한다.[王用三驅]”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임금이 사냥할 때에는 일면은 틔워 두고 삼면으로만 몰이를 하는 것이니 짐승을 다 죽이지 않기 위해서이다. 또 탕(湯) 임금이 들에 나갔다가 사냥꾼들이 그물을 사면으로 치고 사냥하는 것을 보고는 “다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물의 일면을 열어 준 고사도 있다.

개명이체[改名異體]  ‘죄를 지어 이름을 바꾸고 목 베이는 형벌로 몸과 머리가 따로 놓이는 것은 교활한 말 때문에 생긴다.[改名異體 皆因巧語而生]’는 말에서 온 것이다.

개모별가[蓋牟別駕]  개모는 요령성(遼寧省) 개주(蓋州)의 고호이고, 별가는 통판(通判) 즉 판관(判官)의 이칭으로, 개모별가(蓋牟別駕)는 곧 고려 말기의 문장가로서 일찍이 원(元)나라의 제과(制科)에 급제하여 요동로 개주 판관(遼東路蓋州判官)을 지냈던 최해(崔瀣)를 가리키는데, 그는 본디 성품이 매우 강직하여 세속에 타협하지 않고 사람들의 선악을 기탄없이 지적하곤 했다. 그는 이 때문에 끝내 당시 조정(朝廷)으로부터 소외되어 벼슬길이 순탄하지 못했다고 한다.

개목[楷木]  산동통지(山東通志)에 의하면 “공림(孔林)에는 자공(子貢)이 손수 심어 놓은 개목이 있어 둘레가 일 장(丈)이나 되는데, 말랐어도 썩지 않는다.”고 하였고, 또 광군방보(廣群芳譜)에 의하면 “공자의 무덤가에 개목이 났는데, 그 줄기와 가지가 성기면서 굽지 않으니, 이는 바로 그 바탕이 곧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개묘[蓋苗]  원(元)나라 인종(仁宗)·문종(文宗)·순제(順帝) 때 문신이다. 대명(大名) 원성(元城) 사람으로 자는 운부(耘夫), 시호는 문헌(文獻)이다. 벼슬은 제령로 단주 판관(濟寧路單州判官), 섬서행대시어사(陝西行臺侍御史)·섬서행어사대중숭(陝西行御史臺中丞) 등을 지냈는데, 선정이 많았다. <元史 卷185 蓋苗列傳>

개무지기[開霧之期]  안개가 걷히면 내려오는 기약이라는 뜻으로, 산중에서 세상에 내려와 교화를 펴는 것을 말한다. 남산(南山)의 검은 표범은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 동안에는 먹을 것이 없어도 자신의 아름다운 털 무늬를 보전하기 위하여 산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남산현표(南山玄豹)의 고사를 변용한 것이다. <列女傳 卷2 賢明傳 陶答子妻>

Leave a Reply

Copyright (c) 2015 by 하늘구경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