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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쟁[擊錚]~격절탄상[擊節嘆賞]~격죽향엄[擊竹香嚴]


격쟁[擊錚]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임금에게 하소연하기 위해 임금이 거둥하는 길가에서 징이나 꽹과리를 쳐서 임금의 하문(下問)을 기다리는 것을 말한다. 당시 법률에 따르면, 형륙(刑戮)을 당하게 된 경우, 부자(父子)의 분별, 적서(嫡庶)의 분별, 양천(良賤)의 분별을 원하는 경우 등 네 가지 일에 한하여 할 수 있었는데, 지극히 원통한 사정이 있을 때는 자손이 조부모나 부모를 위해, 처가 남편을 위해, 동생이 형을 위해, 종이 주인을 위해 상언(上言)이나 격쟁을 하는 것도 허용되었다. 이 네 가지 외의 일로 격쟁할 경우에는 사불이실률(詐不以實律)로 처벌하였다. <續大典 刑典 訴寃> <六典條例 刑典 刑曹 考律司 擊錚>

격절[擊節]  원굉(袁宏)의 후한기(後漢紀) 광무제기(光武帝紀)에 “옛날의 군자는 할 수 있는 때를 만나면 묵묵하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니 무릎을 치며 말을 달려야 한다.[古之君子 遇有爲之時 不能默然而止 擊節驅馳]”라고 한 말이 있다.

격절쇄[擊節碎]  조선 중기의 학자인 김융(金隆)의 물암집(勿巖集) 4권에 “이는 기물(器物)을 두드려 박자를 맞추므로 격절(擊節)이라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격절탄상[擊節嘆賞]  무릎을 치면서 탄복하며 칭찬함을 이른다. 격절칭상(擊節稱賞).

격정[擊鉦]  옛날에는 일식(日蝕)이 인간의 그릇된 행위에 대한 하늘의 경고로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생각하여, 이에 따른 재난을 면하고자 하는 뜻에서 일식 때는 징을 두드리며 반성하는 습관이 있었다.

격좌[隔坐]  상피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자리를 서로 떨어지게 하여 보이지 않게 함으로써 피혐하는 것을 말한다. 삼국 시대 오(吳)나라 사람 기척(紀陟)이 중서령(中書令)에 임명되자, 그 부친 기량(紀亮)이 상서령(尙書令)인 점을 감안하여 병풍으로 그들 사이를 가로막아서 격리되게 하라고 조령(詔令)을 내린 양척격좌(亮陟隔坐)의 고사가 전한다. <三國志 卷48 吳書 孫皓傳 註>

격주[擊柱]  기둥을 쳤다는 것은 한 고조(漢高祖)가 막 천하를 평정했을 때 군신(群臣)이 모여 술을 마시면서 서로 공(功)을 다툰 끝에 취하여 함부로 소리를 지르며 칼을 뽑아 기둥을 치곤했던 일을 가리킨다.

격주[繳奏]  조서(詔書)가 내렸으나 반대하여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 의견을 내어 다시 아뢰는 것을 말한다.

격죽향엄[擊竹香嚴]  당(唐)나라 대의 고승(高僧)인 향엄(香嚴)의 지한(智閑)이 일찍이 위산(潙山)의 영우(靈祐)에게 갔으나 도(道)를 깨치지 못하고, 마침내 남양(南陽)으로 가서 혜충국사(慧忠國師)의 유적(遺蹟)을 보고 그곳에 있을 적에 하루는 산중(山中)에서 잡초를 베다가 기와 조각을 던져 대나무를 맞춘[擊竹] 소리를 듣고 갑자기 도를 깨쳤다는 데서 온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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