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의[功議] 공신이나 그 자손의 범죄에 대하여 형벌을 감하여 주는 규정으로 원종공신(原從功臣)은 죽을죄가 아니면 목에 칼을 씌우지 않았고, 공신의 자손으로 인륜을 어기거나 도둑질을 하여 그 죄가 장(杖), 유(流) 이하에 해당할 때에는 속죄(贖罪)로 대신하였다.
공의[公議] 공평한 의논(議論). 여럿이 모여서 어떤 일을 의논함. 사회나 단체의 대중들이 의견을 내고 논의를 거쳐 대체로 옳다고 합의한 것. 따라서 공의는 공론(公論)과도 유사한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 사회나 단체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체로 사람들이 공감하는 법규나 원칙을 말한다. 공론(公論). 여론(輿論). 중의(衆議).
공의[空意] 잡된 생각 없이 마음이 깨끗함. 청허(淸虛)한 심정(心情).
공의발규[公儀拔葵] 공의가 아욱을 뽑음. 벼슬살이를 하면서 자신의 생계를 위해 백성들과 이익을 다투려고 하지 않음. 공의는 전국 시대 노(魯) 나라 재상 공의휴(公儀休)를 말하는데, 그가 자기 집의 아욱국 맛이 좋은 것을 보고는 채소밭의 아욱을 모두 뽑아 내버리고[拔其園葵而棄之], 자기 집에서 짠 옷감이 좋은 것을 보고는 그 집의 베틀을 불살라 버리면서[燔其機] “벼슬아치의 집에서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농민이나 길쌈하는 여인들이 재물을 저축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말했다는 고사가 있다. <史記 卷119 公儀休列傳> 발규거직(拔葵去織). 발규번기(拔葵燔機).
공의유중[功疑惟重] 서경(書經) 우서(虞書)·대우모(大禹謨)에 나오는 말이다. 고요(皐陶)가 우(禹) 임금에게 “공이 의심스러우면 중한 쪽으로 상을 주십시오.[功疑惟重]”라고 하였다.
공의유중[功疑惟重] 법관인 고요(皐陶)가 순(舜) 임금의 호생지덕(好生之德)을 찬양하면서 “죄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가벼운 쪽으로 처벌하고, 공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중한 쪽으로 상을 주었다. 그리고 무고한 사람을 죽이기보다는 차라리 형법대로 집행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감수하려고 하였다.[罪疑惟輕 功疑惟重 與其殺不辜 寧失不經]”라고 일컬은 말이 서경(書經) 대우모(大禹謨)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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