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의자[公儀子] 공의휴(公儀休). 전국 때 노목공(魯穆公)의 신하. 이름은 휴(休)이다. 목공이 정사를 맡겼었다.
공의전[恭懿殿] 조선(朝鮮) 인종(仁宗)의 왕후(王后)로서, 1577년(선조10)에 세상을 떠난 공의대비(恭懿大妃)를 말한다. 소윤(小尹)의 무리들이 을사사화(乙巳士禍)를 일으키면서 대비가 은밀히 윤임(尹任)과 계림군(桂林君) 이류(李瑠)의 반역 음모를 주동하였다고 모함하였으므로 30년 동안 한을 품고 있으면서 위훈(僞勳)의 삭제와 윤임과 이류의 복권을 주장하였는데, 죽기 직전에서야 선조가 마음을 돌이켜 그 소망을 들어주었다.
공의준거[公儀捘去] 공의휴(公儀休)가 중국 춘추 시대 노(魯) 나라의 재상으로 있으면서, 국록을 먹는 자들이 백성들과 이익을 다투는 것을 꺼리었다. 한번은 자기집 밭에 난 아욱을 삶아서 먹어 보고 맛이 있음을 알자 남김없이 뽑아버렸다는 고사가 있다. <史記 循吏列傳>
공의준발[公議峻發] 공의가 준엄하게 제기됨. 공론(公論)이 격렬하게 일어남.
공의휴[公儀休] 공의휴는 전국(戰國) 때 노 목공(魯穆公)의 재상으로 법을 잘 지키고 변경하는 일이 없었다. 공의휴는 관직에 있으면서 백성들과 이익을 다투지 않아 자기의 밭에 심은 아욱이 맛이 좋자 아욱을 뽑아 버렸으며, 자기 집에서 짠 베가 아름답자 베틀을 부수어 버렸다.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로서 농민들이 재배한 채소와 백성이 짠 베를 사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지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사기(史記) 권119 순리열전(循吏列傳)에 보인다.
공의휴규발[公儀休葵拔] 청렴한 관리는 작은 일의 이익으로 백성과 다투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기(史記) 순리전(循吏傳)에 “공의휴(公儀休)가 노(魯) 나라 정승이 되었을 때 그 채마밭에 있는 아욱을 뽑아 버렸다.”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