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貢布] 결세(結稅)로 바치는 베를 말한다. 결세는 곧 토지세의 하나이다.
공포[貢布] 외거(外居) 공노비(公奴婢)가 신역(身役) 대신에 매년 국가에 바치던 베를 이른다. 영조 때 노(奴)는 베 1필, 비(婢)는 반 필로 공포를 삭감하였으며, 나아가 비의 공포를 폐지하였다. 1801년(순조 1) 공노비가 해방되면서 공포의 징수도 완전 폐지되었다.
공포[孔誧] 궐리(闕里)지역의 인물지(人物志)에 “보(誧)의 자는 중조(仲助)이고 노(魯)의 상사(相史)다.”라고 하였다.
공포[孔褒] 노나라 사람으로 장검(張儉)과 친분이 있었다. 망명 중인 장검이 그의 집을 찾아왔을 때 마침 그는 없고 16세 된 그의 동생 공융(孔融)이 숨겨 주었다. 나중에 그 사실이 알려지자 장검은 도주하고 공포와 동생과 모친이 추궁을 당했는데, 세 사람이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며 서로 벌을 받겠다고 자청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 자치통감(資治通鑑) 권56 효령황제(孝靈皇帝) 상지상(上之上)에서는 “한집안 사람들이 모두 죽겠다고 자청하며 나서자 군현에서 판결할 수 없는 의옥(疑獄)이라 하여 조정에 평의(評議)를 청하니, 영제(靈帝)가 조서를 내려 마침내 공포를 연좌시켰다.[一門爭死 郡縣疑不能決 乃上讞之 詔書竟坐褒]”라고 기술하였다.
공포황[袞褒煌] 춘추필법에 한 글자의 깎아내림이 도끼보다 무섭고 한 글자의 표창함이 곤룡포(袞龍袍)보다 영화롭다는 뜻이다.
공표[空瓢] 공자(孔子)의 제자 안연(顔淵)이 식량이 없어 자주 배를 곯았고[空], 단표누항(簞瓢陋巷)에도 도를 즐기는 것을 바꾸지 않은 것을 말한다.
공피고아[攻彼考我] 상대를 공격하려면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함을 말한다.
공핍군흥오자부[恐乏軍興汚資斧] 군량이 결핍되어 자부를 더럽힐까 두렵다. 이 말은 주역(周易) 손(巽)괘 상구(上九)효사(爻辭)에 “上九 巽在牀下 喪其資斧 貞凶”이라고 보인다. 자부(資斧)는 재화(財貨)와 기용(器用)을 말한다.
공핍불란[空乏拂亂] 몸을 궁핍하게 하고 하는 일마다 잘못되고 뒤틀리게 하는 것을 말한다. 맹자(孟子) 고자 하(告子下)에 “하늘이 장차 큰 소임을 이 사람에게 내리려면, 반드시 먼저 그 심지(心志)를 괴롭게 하고 그 살과 뼈를 고달프게 하며 그 신체와 피부를 주리게 하고, 그 몸을 궁핍하게 하며, 그가 하는 일마다 잘못되고 뒤틀리게 하는데, 이는 마음을 분발시키고 성격을 강인하게 함으로써 그의 부족한 능력을 키워 주려는 것이다.[故天將降大任於是人也 必先苦其心志 勞其筋骨 餓其體膚 空乏其身 行拂亂其所爲 所以動心忍性 曾益其所不能]”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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