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착[窠窄] 벼슬자리가 적음. 곧 벼슬아치의 정원이 적다는 뜻이다.
과책[科責]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그 잘못의 정도에 따라 책망하고 처벌(處罰)함이다.
과처[寡妻] 시경(詩經) 사제(思齊) 제2장에 “정숙하기 그지없는 태임이 문왕의 모이시니 시어머니는 주강을 사랑하여 주 왕실의 며느리가 되시더니 태사가 그 아름다운 명성을 계승해 수많은 아들을 두었네. 종묘의 선공들의 뜻을 따라서 신령들이 이에 원망함이 없으며 신령들이 근심 걱정이 없음은 과처(寡妻)에게 모범이 되시어 형제에 이르러서 집과 나라를 잘 다스리셨기 때문이니라.[思齊大任, 文王之母. 思媚周薑, 京室之婦. 大姒嗣徽音, 則百斯男. 惠於宗公, 神罔時怨, 神罔時恫. 刑於寡妻, 至於兄弟, 以禦於家邦.]”라고 하였다. 모전(毛傳)에는 “과처(寡妻)는 적처(適妻)이다.[寡妻 適妻也]”라고 하였고, 정현(鄭玄)의 모시전(毛詩箋)에는 “과처(寡妻)는 보기 드문 훌륭한 아내이니 현명하다는 말이다.[寡妻 寡有之妻 言賢也]”라고 하였다. 과처(寡妻)는 예법에 따라 맞이한 적처(嫡妻)이다. 주희(朱熹)의 시집전(詩集傳)에는 “과처(寡妻)는 과소군(寡小君)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寡妻 猶言寡小君也]”라고 하였다.
과처[寡妻] 과부(寡婦). 정처(正妻). 본처(本妻).
과처[寡妻] 남에게 자기의 아내를 낮추어 이르는 말. 과처(寡妻)는 ‘과덕(寡德덕)한 이 사람의 아내’라는 말로, 겸사(謙辭)이다. 형처(荊妻).
과처무자식[寡妻無子息] 맹교(孟郊)는 중당(中唐)의 시인인데 평생을 불우하게 보냈다. 맹교의 아들이 먼저 죽은 사실은 가도(賈島)가 맹교의 죽음을 슬퍼하는 만장에서 “과부가 된 아내는 자식마저 없고, 부서진 집은 임천에 놓여 있네.[寡妻無子息, 破宅帶林泉.]”라고 한 구절에서 알 수 있다. <事文類聚前集 卷95 喪事部 挽章 哭孟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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