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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등[寇鄧]~구등연분[九等年分]~구등제관[篝燈製管]


구등[寇鄧]  구순(寇恂)과 등우(鄧禹)를 가리킨다. 구순과 등우는 모두 동한 광무제(東漢光武帝)인 유수(劉秀)를 도와 왕망(王莽)의 난을 평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通鑑節要 卷15>

구등[篝燈]  등롱(燈籠) 안에 넣은 등불. 밖에 빛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농(籠) 안에 넣은 등불을 말한다. 송대(宋代)의 문신 진팽년(陳彭年)이 어려서 글 배우기를 좋아했는데, 그의 어머니가 하나뿐인 자식을 몹시 사랑한 나머지 밤에는 글을 읽지 못하게 하므로, 팽년이 밀실(密室) 안에서 구등을 놓고 글을 읽어 어머니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했다고 한다. <宋史 卷287 陳彭年列傳>

구등[篝燈]  바람을 막기 위해 불어리를 씌운 등이다.

구등법[九等法]  연분구등법(年分九等法)을 가리킨다. 1444년(세종26)에 실시한 조세 부과의 원칙으로 그 해의 수확을 농사의 풍흉에 따라 상상(上上)에서 하하(下下)까지 9등급으로 나누어, 토지 1결당 최고 20두(斗)에서 최하 4두까지 부과하던 과세법이다.

구등연분[九等年分]  조선조 세종 26년(1444) 공법(貢法) 제정 당시 답험손실법(踏驗損失法)을 폐지하고 정액세법(定額稅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전지의 비옥하고 척박한 정도에 따라 전분(田分)을 6등으로, 풍흉에 따라 연분(年分)을 9등으로 나누고, 1결(結)의 세액을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까지로 정했던 것이다. 그런데 1결의 넓이는 전품(田品)에 따라 각각 다르나 곡식의 소출은 동일하였으므로 1결의 세액은 전품과 관계없이 동일하였고, 다만 연분으로 1등이 낮아짐에 따라 그 세액이 2두씩 낮아졌던 것이다.

구등제관[篝燈製管]  대쪽으로 불어리를 만들어 씌운 등(燈)을 켜고 율관(律管)을 만듦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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