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구우일모[九牛一毛]~구우조[求友鳥]~구우지법[丘牛之法]


구우일모[九牛一毛]  아홉(九) 마리 소(牛) 가운데 한 개의(一) 털(毛). 소 아홉 마리에서 털 하나가 빠진 정도라는 뜻으로, 많은 것 가운데 극히 적은 것. 존재 가치가 전혀 없다는 뜻으로 쓰이는 비유이다. 사마천(司馬遷)이 보임소경서(報任少卿書)에서 “가령 내가 국법에 저촉되어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아홉 마리의 소에서 터럭 하나가 없어진 것과 같을 것이니, 개미나 땅강아지와 다를 것이 뭐가 있다고 하겠는가.[假令僕伏法受誅, 若九牛亡一毛, 與螻螘何異.]”라고 울분에 찬 표현을 한 데에서 나온 것이다. <文選 卷41> 창해일속(滄海一粟).

구우일모[九牛一毛]  아홉 마리 소의 털 중에 1개의 털. 많은 것들 중에 극히 적은 것. 매우 하찮은 것을 이르는 말이다. 사마천(司馬遷)의 보임소경서(報任少卿書)에 “저의 선친께서는 부부(剖符)나 단서(丹書)를 가질 만한 공로가 없었습니다. 천문・태사・율력과 같은 일을 담당하였는데 점치는 일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일은 본래 천자께서 장난삼아 노시던 것으로 광대를 양성하는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이 경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형벌에 복종하여 죽음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아홉 마리의 소에서 털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九牛亡一毛]과 같으니 땅강아지나 개미의 죽음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사람들은 저를 절개를 지켜 죽은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지혜가 모자라 죄가 극에 달해 마침내 스스로 죽음에 나가 면할 수 없게 되었다고 여길 것입니다.[僕之先, 非有剖符丹書之功. 文史星歷, 近乎卜祝之閒. 固主上所戲弄, 倡優所畜, 流俗之所輕也. 假令僕伏法受誅, 若九牛亡一毛. 與螻蟻何以異. 而世又不與能死節者, 特以爲智窮罪極, 不能自免卒就死耳.]”라고 하였다.

구우조[求友鳥]  벗을 찾는 새[求友鳥]는 꾀꼬리를 가리킨다. 시경(詩經) 벌목(伐木)에 “저 새를 보아도 벗을 찾는 소리를 내는데, 하물며 우리 사람들이 벗을 찾지 아니하랴?[相彼鳥矣, 猶求友聲, 矧伊人矣, 不求友生?]”라고 하였다.

구우지법[丘牛之法]  구부(丘賦), 즉 1구(丘)마다 내는 세금을 말한다. 주나라 제도에 4정(井)이 읍(邑)이 되고, 4읍이 구가 된다. 1구는 16정인데, 1구마다 융마(戎馬) 한 필, 소 세 마리를 세금으로 낸다.

구우편[求友篇]  시경(詩經) 벌목(伐木) 편을 가리킨다. 시경(詩經) 소아(小雅) 벌목(伐木)에 “꾀꼴꾀꼴 꾀꼬리 울음이여! 벗을 찾는 소리로다. 저 새도 벗을 찾아 우는데, 하물며 사람이 벗을 찾지 않는단 말인가.[嚶其鳴矣 求其友聲 相彼鳥矣 猶求友聲 矧伊人矣 不求友生]”라고 한 데서 온 말로, 벗이 보고 싶어 벗을 찾는 시를 뜻한다. 참고로 두보(杜甫)의 추수고고촉주인일견기(追酬故高蜀州人日見寄)에 “나의 처량한 벗 구하는 시편에 탄식하고, 그대 울울한 시국 바로잡는 책략에 감탄한다.[歎我悽悽求友篇 感君鬱鬱匡時略]”라고 하였다.

Leave a Reply

Copyright (c) 2015 by 하늘구경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