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저[韭葅] 부추로 담근 김치를 이른다.
구저현용 명시득의[具著顯庸 明示得意] 구저(具著)는 자세히 저술(著述)함이고, 현용(顯庸)은 혁혁한 공적이고, 명시(明示)는 분명하게 표시함이며, 득의(得意)는 득지(得志)와 같은 말로 평소 뜻한 바를 실현(實現)함이다. 곧 혁혁한 공적을 글로 자세히 써서 평소에 뜻한 바를 실현하였음을 분명하게 표시한다는 말이다. <韓愈 潮州刺史謝上表>
구적[舊跡] 진보가 없음을 비유한 말이다. 구종(舊蹤).
구적간궤[寇賊姦宄] 서경(書經) 순전(舜典)에 “제순(帝舜)이 말씀하셨다. ‘고요야, 만이가 중하(中夏)를 어지럽히면서 사람들을 약탈하고 죽이며, 안팎을 어지럽히기에 너를 사로 삼는다.’[帝曰皐陶 蠻夷猾夏 寇賊姦宄 汝作士]”라고 하였다. 여기서 ‘사(士)’는 이관(理官), 즉 죄를 다스리는 관리를 말한다.
구적간궤[寇賊姦宄] 서경집전(書經集傳) 순전(舜典)에, 제순(帝舜)이 “고요야, 만이(蠻夷)가 중하(中夏)를 어지럽히며 약탈하고 죽이고 밖을 어지럽히고 안을 어지럽히므로 너를 사(士)로 삼는다.[皋陶 蠻夷猾夏 寇賊姦宄 汝作士]”라고 하였는데, 채침(蔡沈)의 주에 “사람을 겁박함을 ‘구(寇)’라 하고, 사람을 죽임을 ‘적(賊)’이라 하며, 밖에 있는 것을 ‘간(姦)’이라 하고, 안에 있는 것을 ‘궤(宄)’라 한다.[劫人曰寇 殺人曰賊 在外曰姦 在內曰宄]”라고 하였다.
구전[口錢] 식구를 따져서 내는 세금을 말한다. 16세에서 55세에 이르는 성인 남녀 모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자 한 일종의 인두세(人頭稅)이다.
구전[口錢] 고대의 인구세(人口稅)로 구부(口賦) 또는 정구전(丁口錢)이라 하였다. 한대(漢代)에는 구부(口賦)와 부산(賦算)의 구분이 있어 7세부터 14세까지는 한 사람당 20전(錢)을 바쳐 천자(天子)의 비용에 충당하였는데, 무제(武帝) 때에 3전(錢)을 올려 군비(軍費)로 사용하였으며, 15세부터 56세까지는 120전(錢)을 바쳤는데, 이것을 부산(賦算)이라 하였다. 그러나 한서(漢書) 공우전(貢禹傳)에는 “옛날에 백성들은 부산(賦算)과 구전(口錢)이 없었는데, 무제(武帝)가 사방 오랑캐들을 정벌하면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백성들에게 인구세(人口稅)를 무겁게 징수하여 백성이 아들을 낳아 3세가 되면 구전(口錢)을 내게 하였으므로 백성들의 생활이 더욱 곤궁하여 아들을 낳으면 번번이 죽이니, 매우 비통하다.”라는 공우(貢禹)의 말이 보인다. 이 말에 근거하면 3세의 어린 사내아이에게까지 구전(口錢)을 징수한 것으로 액수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며, 이때 ‘천하(天下)의 구전(口錢)을 줄였다.’라고 하였으나, 또한 얼마를 줄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구전[口傳] 간단하게 약식으로 하는 인사 발령. 3품 이하의 관리를 임명할 때, 이조나 병조에서 인물을 천거하면 임금이 낙점(落點)을 하지 않고 구두(口頭)로 이를 승인하던 제도. 이 제도는 한꺼번에 많은 관원을 임명하던 방법으로, 해당 전조(銓曹 이조와 병조)에서 실질적으로 임명하고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는 데 불과하였다. 고려 충숙왕(忠肅王) 6년(1319) 이창(李敞)에게 구전수직(口傳授職)하여 당후관(堂後官)에 임명한 것이 그 시초이다.
구전[口傳] 3품 이하의 당하관(堂下官)을 임명할 때 이조(吏曹)나 병조(兵曹)에서 인물을 천거하면 임금이 구두(口頭)로 이를 승인하던 제도. 당상관(堂上官)을 임명할 때 삼망(三望)을 올려 낙점(落點)하던 제도와는 다르며, 한꺼번에 많은 관원을 임명하던 방법임. 따라서 해당 전조(銓曹 이조와 병조)에서 실질적으로 임명하고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는 데 불과하였다.
구전[口傳] 구전정사(口傳政事)의 준말로서, 이조(吏曹) 판서가 직접 임금의 구두 지시(口頭指示)를 받아 관원을 임명하는 것. 벼슬아치로 임명되려면 먼저 과시(科試) 또는 취재(取才)에 합격해야 하며, 합격자일지라도 전형(詮衡)을 맡은 이조(吏曹)·병조(兵曹)에서 3인의 후보를 임금에게 추천하여 재가를 받는 것이 상례(常例)이나, 긴급을 요하는 등 사유가 있어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단일 후보의 단자(單子)를 승정원(承政院)에 직송(直送)하여 임금의 재가를 받아서 시행하는 것을 구전이라 한다.
구전[口傳] 벼슬아치를 주의(注擬)할 때 승정원을 통하여 아뢰고서 낙점(落點)을 받는 일을 말한다. 원래 관원을 임명할 때는 으레 대궐에 나아가 주의를 하고자 낙점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긴급한 일이 있을 때에는 이런 격식을 생략하고 이조판서가 직접 승정원으로 하여금 아뢰게 하여 낙점을 받는 것을 이른다.
구전[口傳] 임금의 말로 내린 전교(傳敎). 구두로 전한다는 뜻으로 임금이 분부를 내릴 즈음에 문서상의 절차를 다 갖추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전혀 서시(書示)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구전 정사(口傳政事)를 약칭한 것으로, 임금의 분부에 따라 정사(政事) 때에 갖출 절차를 다 밟지 않는 정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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