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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품낙국[九品樂國]~구품연대[九品蓮臺]~구품중정[九品中正]


구품낙국[九品樂國]  아미타불(阿彌陀佛)의 서방 정토(西方淨土)를 말한다. 그곳은 상・중・하에 다시 상・중・하로 나뉘어지는 아홉 단계의 등급이 있는데, 세상을 떠나 극락왕생할 적에 각자 행한 업보에 따라 거기에 맞는 등급의 낙을 얻게 된다고 한다.

구품연대[九品蓮臺]  죽은 후에 서방 정토(西方淨土)에 가서 생전에 닦은 수행의 정도에 따라 앉을 수 있는 아홉 종류의 연화대(蓮花臺)를 말한다.

구품연대[九品蓮臺]  정토(淨土)에 왕생하는 이가 앉는 9종의 연화대(蓮華臺). 평생 지은 업(業)의 깊고 얕은 데에 따라 9등으로 나뉘는데, 상상품은 금강대(金剛臺)・상중품은 자금대(紫金臺)・상하품은 금련대(金蓮臺)・중상품은 연화대(蓮華臺)・중중품은 칠보연화(七寶蓮華)・중하품은 경(經)에 밝혀지지 않고, 하상품은 보련화(寶蓮華)・하중품은 연화(蓮華)・하하품은 금련화유여일륜(金蓮華猶如日輪)에 앉는다고 한다.

구품중정[九品中正]  구품중정은 위진 남북조(魏晉南北朝) 시대의 관리 선발제도로서, 각 고을에 중정관(中正官)을 두어 그 고을 인사들을 재능에 따라 9품으로 나누어 평가해서 조정에 천거하게 하였다.

구품중정[九品中正]  위・진시대(魏・晉時代)의 관리등용 제도이다. 한(漢)나라 때의 향거(鄕擧)・이선법(里選法)을 대신한 것으로, 각 주(州)・군(郡)・현(縣)의 지방관과는 별도로 중정관(中正官)을 설치하고, 중정관(中正官)이 지방의 인사를 덕행과 재능에 따라 아홉 등급으로 판정하여 중앙의 이부(吏部)로 천거하였다.

구품중정법[九品中正法]  삼국 시대 위(魏)의 진군(陳群)이 창안한 관리등용법으로, 북위(北魏) 효문제(孝文帝) 때 크게 발달하였다. 각 고을에 중정관(中正官)을 두어 그 고을 인사들을 재능에 따라 9품으로 나누어 평가해서 조정에 천거하게 한 제도이다. 즉 각 군(郡)에는 소중정(小中正)을, 주(州)에는 대중정(大中正)을 두었으며, 9등급의 향품(鄕品)을 나누어 그에 대응하는 관직에 임용하였다.

구품중정제[九品中正制]  구품중정법(九品中正法) 또는 구품관인법(九品官人法)이라고 한다. 위(魏)・진(晉) 이후 남북조(南北朝) 시대의 관리 임용제도인데, 임금이 각 지방의 문벌과 인망이 있는 사람으로 중정(中正)을 선발하여 군・현에 대・소의 중정을 임명하고, 중정이 그 군・현 내의 인재를 조사하여 9품(品)으로 등급하여 임금에게 보고하면, 그 내용을 살펴 관리로 임용했던 제도이다. 중정 자신이 문벌 출신이어서 대체로 재능 여하보다는 문벌에 따라 상품(上品)에 오르는 폐단이 있어서 수(隋)나라에 이르러 폐지되었다.

구품중정제[九品中正制]  본래 삼국 시대 위(魏)의 진군(陳群)이 창안한 관리등용법으로, 각군(各郡)에는 소중정(小中正)을, 주(州)에는 대중정(大中正)을 두어 전국의 인재를 추천하게 한 제도이다. 북위(北魏) 효문제(孝文帝) 시대에 크게 발달하면서 9등급의 향품(鄕品)을 나누어 그에 대응하는 관직에 임용하였는데, 결국 호족(豪族)의 자제가 관료로 진출하는 길이 되어 관료의 문벌화 현상과 귀족 사회를 발달시키게 되었다.

구품지위[九品之位]  위진시대(魏晉時代)에 관리(官吏)를 아홉 등급으로 나누었는데, 당나라도 그 제도를 계승하였다. 9품은 문관의 낮은 품계(品階)이다. 당(唐)나라 때는 진사시(進士試) 갑과(甲科)에 급제(及第)한 사람을 ‘종구품상(從九品上)’이라 하고, 을과(乙科)에 급제한 사람을 ‘종구품하(從九品下)’라고 하였다.

구품천관[九品賤官]  관직(官職)이 낮은 것을 범연하게 일컫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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