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자[國子] 공경대부(公卿大夫)의 자제(子弟)를 이른다. <周禮 地官司徒 師氏注>
국자[國子] 국가의 귀족들의 자제를 가르치던 곳이다.
국자[國子] 왕실(王室)의 희성(姬姓) 자제(子弟)를 이르는 말이다. 국자(國子)에 대해서 여러 설(說)이 있으나 위소(韋昭)는 “국자는 왕실(王室)과 동성(同姓)인 여러 희성(姬姓)이니, 모든 왕(王)의 자제(子弟)를 국자(國子)라 이른다.[國子 同姓諸姬也 凡王之子弟 謂之國子]”고 하였다.
국자[國子] 왕태자(王太子), 왕자(王子), 제후공경대부(諸侯公卿大夫)의 자제(子弟)를 가리킨다. 학교(學校)의 뜻도 있는데, 송대(宋代)에는 국자감(國子監)을 설치하여 태학(太學), 국자(國子), 사문(四門) 등의 학교를 관할(管轄)하였다.
국자고자[國子高子] 둘 다 주(周)나라의 천자(天子)가 임명하는 제(齊)나라의 경(卿) 벼슬이다. 국자(國子)는 국씨(國氏)가 고자(高子)는 고씨(高氏)가 대대로 임명되어 각기 5향(鄕)을 맡아 다스렸다.
국자감[國子監] 고려 때 교육 기관으로 성종 11년(992)에 국학(國學)을 개편한 것인데 국자학(國子學)・태학(太學)・사문학(四門學)과 율학(律學)・서학(書學)・산학(算學) 등 전문학과가 있었고, 국자사업(國子司業)・국자박사(國子博士)・태학박사(太學博士)・사문박사(四門博士)・조교(助敎) 등이 교수하였다.
국자감[國子監] 성균관을 달리 부른 말이다. 좁은 의미로 보면 국자감은 우리나라의 경우 고려 시대 국립대학의 명칭이며, 조선 시대의 경우 ‘국자감’은 엄밀히 말해 성균관과 종학(宗學 15세 이상의 종친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의 합칭이다. <與猶堂全書 第5集 政法集 卷1 經世遺表 春官禮曹 國子監>
국자감[國子監] 중국 역대의 국학 이름이다.
국자감시[國子監試] 성균관의 생원・진사를 뽑는 과거시험을 말한다.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권3 현종(顯宗) 22년(1031) 10월 조에 “윤달의 국자감 시험에서 정공지(鄭功志) 등 60명을 뽑으니, 부(賦)와 육운(六韻)・십운(十韻)의 시로 시험하였다. 국자감시는 이때 처음 시작하였다.”라는 기사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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