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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사직[君死社稷]~군사신이례[君使臣以禮]~군사추관[軍事推官]


군사사직[君死社稷]  예기(禮記) 곡례 하(曲禮下)에 “나라의 임금은 사직과 운명을 같이 하고, 대부는 군대와 운명을 같이 하고, 사(士)는 임금의 명에 죽는다.[國君死社稷 大夫死眾 士死制]”고 하였고, 예기(禮記) 예운(禮運)에 “나라에 환란이 있을 때 임금이 사직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을 ‘의(義)’라 이르고 대부가 종묘와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을 ‘바름[正]’이라고 한다.[國有患 君死社稷謂之義 大夫死宗廟謂之變]”라는 내용이 보인다.

군사사직[君死社稷]  예기(禮記) 예운(禮運)에 “국가가 외환(外患)을 당했을 때에는 임금이 사직과 함께 운명을 같이해야 하니, 이것이야말로 도리상 당연한 일이다.[故國有患 君死社稷 謂之義]”라는 말이 있다.

군사신결[君射臣決]  임금이 활쏘기를 좋아하면 신하는 깍지를 낀다는 뜻으로, 윗사람이 즐겨하는 것은 아랫사람이 반드시 본받음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荀子>

군사신이례[君使臣以禮]  신하를 대할 때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는 뜻이다. 논어(論語) 팔일(八佾)에 “정공(定公)이 ‘군주가 신하를 부리고 신하가 군주를 섬김에 어찌해야 합니까?’라고 묻자, 공자(孔子)께서 ‘군주는 신하를 부리기를 예(禮)로써 하고, 신하는 군주를 섬기기를 충성으로써 해야 합니다.’라고 대답하셨다.[定公問 君使臣 臣事君 如之何 孔子對曰 君使臣以禮 臣事君以忠]”라고 하였다. 소식(蘇軾)이 ‘군사신이례(君使臣以禮)’라는 제목으로 쓴 글이 있는데 ‘군사신이례(君使臣以禮)’의 중요성에 대해 이론적 측면뿐 아니라 실천적 측면까지 논파하고 있다.

군사유사무범위경[軍事有死無犯爲敬]  군사의 일은 죽음이 있고 침범함이 없는 것으로 경(敬)으로 삼음. 국어(國語) 진어(晉語)에 “군대는 군령(軍令)을 순종하는 것을 무(武)라 하고, 군중(軍中)의 일을 맡은 자는 죽을지언정 군령(軍令)을 범하지 않는 것을 경(敬)이라 한다.[師衆以順爲武, 軍事有死無犯爲敬.]”고 하였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노양공(魯襄公)에서도 보인다.

군사추관[軍事推官]  송대(宋代)에 형옥(刑獄)을 맡았던 막직관(幕職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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