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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장언전[宮莊堰田]~궁장절수[宮庄折受]~궁장지수[宮牆之邃]


궁장[宮牆]  궁실(宮室)의 담[牆]으로서 사문(師門)을 비유하는 말이다. 논어(論語) 자장(子張)에 “궁장에 비유하면 나의 담은 어깨에 미치니 실가(室家)의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지만, 부자(夫子)의 담은 몇 길[仞]이나 되니 문을 찾아 들어가지 않으면 종묘(宗廟)의 아름다움과 백관(百官)의 성대함을 볼 수 없다.”고 한 자공(子貢)의 말에서 나온 것이다.

궁장[宮墻]  논어(論語) 자장(子張)에 자복경백(子服景伯)이 숙손무숙(叔孫武叔)의 말을 빌려 자공(子貢)이 공자보다 낫다는 말을 전하자 자공이 “집에다 비유하자면 나의 담장은 어깨 높이라 나의 살림을 엿볼 수 있지만, 부자의 담장은 몇 길이라 문을 통해 들어가 보지 못하면 종묘의 아름다움과 백관의 성대함을 알 수가 없소. 그런데 그 문으로 들어가 본이도 사실 드무니 숙손무숙의 말이 또한 당연하지 않은가.[譬之宮牆 賜之牆也及肩 窺見室家之好 夫子之牆數仞 不得其門而入 不見宗廟之美百官之富 得其門者或寡矣 夫子之云 不亦宜乎]”라고 하였다.

궁장언전[宮莊堰田]  궁장 용도의 언전을 이른다. 궁장은 궁가(宮家)에 필요한 경비와 왕족의 제사 비용을 위하여 지급하는 토지이고, 언전은 바다나 호수를 막아 논밭으로 전환한 간척지를 이른다.

궁장절수[宮庄折受]  궁장은 각 궁방(宮房) 또는 궁가(宮家), 궁원(宮院)에 소속된 전장(田庄)을 말하며, 절수는 국가로부터 일종의 토지 소유권 증명서인 입안(立案)을 발급받거나 전조(田租)의 수조권(收租權)을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궁장지수[宮牆之邃]  담장의 깊음은 공자의 높은 도학적 경지를 비유한 말로, 자공이 “집의 담장에 비유하자면 나의 담장은 어깨에 닿을 정도여서 집 안의 좋은 것들을 다 엿볼 수 있지만, 부자의 담장은 여러 길이나 되어서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으면 종묘의 아름다움과 백관의 많음을 볼 수가 없다.[譬之宮牆 賜之牆也及肩 窺見室家之好 夫子之牆數仞 不得其門而入 不見宗廟之美 百官之富]”라고 말한 데서 유래한 것이다. <論語 子張>

궁장토[宮庄土]  조선 시대에 궁실과 왕실에서 분가한 궁가에 지급한 전토인 궁방전(宮房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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