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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협[龜筴]~귀혼괘[歸魂卦]~귀홍[歸鴻]~~귀화이토[貴貨易土]


귀협[龜筴]  귀갑(龜甲)과 점치는 대쪽. 협(筴)은 책(策)이다. 귀책(龜策)은 귀갑(龜甲)과 시초(蓍草)이다. 예기집설대전(禮記集說大全)에 “제사에 참여해서는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하고, 제복(祭服)이 해어지면 불사르고, 제기(祭器)가 못쓰게 되면 땅에 묻고, 귀갑(龜甲)과 점치는 대쪽[筴]이 망가지면 땅에 묻으며, 희생(犧牲)으로 쓸 동물이 죽으면 땅에 묻는다.[臨祭不惰, 祭服敝則焚之, 祭器敝則埋之 龜筴敝則埋之, 牲死則埋之.]”라고 보이고, 또 “임금의 앞에서 책의 먼지를 털거나 단정하게 정돈하면 벌을 받는다. 임금의 앞에서 점치는 협(筴)을 거꾸로 놓고 귀갑(龜甲)을 뒤집어 놓으면 벌을 받는다.[振書端書於君前有誅, 倒筴側龜於君前有誅.]”고 보인다.

귀혼괘[歸魂卦]  본궁괘(本宮卦)가 변효(變爻)를 일으켜 변화될 때에 제5효까지 변화된 다음에는 제6효로 올라가지 않고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변화를 일으키는데, 제5효에서 아래로 내려와 제4효에서 다시 변화를 일으켜 만들어진 괘를 ‘유혼괘(遊魂卦)’라고 하고, 다시 내려와 제3효에서 변화를 일으킬 차례가 되었을 때 내괘(內卦)가 통째로 대대(對待)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렇게 하여 만들어진 괘를 ‘귀혼괘(歸魂卦)’라고 하며, 이때는 당괘(當卦)의 제3효가 비신이 되고 본궁의 대대괘(對待卦)의 제3효가 복신이 된다.

귀홍[歸鴻]  귀안(歸雁). 시문(詩文) 중에서는 대개 귀향(歸鄕)의 뜻으로 쓰인다. 혜강(嵇康)의 시 증수재입군(贈秀才入軍)에 “집으로 가는 기러기 눈으로 보내면서, 손으로는 다섯 줄 거문고를 타네.[目送歸鴻 手揮五弦]”라는 구절이 있다.

귀화[鬼火]  귀화는 귀신들이 일으키는 음화(陰火)를 말한다. 특히 전쟁터에서 죽은 병졸(兵卒)이나 우마(牛馬)의 피가 응결하여 인(燐), 즉 도깨비불[鬼火]이 된다는 설이 있다. 어두운 밤 음습한 땅에서 자연히 발생하는 괴이한 불로 인화(燐火) 따위이다. <論衡 論死>

귀화이토[貴貨易土]  재물을 귀하게 여기고 토지는 가볍게 여김. 귀(貴)는 중시(重視)함이고, 이(易)는 경시(輕視)함이다. 국어(國語) 진어7(晉語七)에 “융적은 집단으로 거처해서 재물을 귀하게 여기고 토지는 가볍게 여긴다.[且夫戎翟 荐處 貴貨而易土]”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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