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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반[窺斑]~규반[奎班]~규반확신[虯盤蠖伸]~규발거[葵拔去]


규반[窺斑]  견문이 좁은 것을 말한다. 표범 가죽의 무늬 하나만을 보았다는 규표일반(窺豹一斑)의 준말로, 일부분만을 보고 완전한 정체(整體)를 보지 못했다는 뜻이다. 세설신어(世說新語) 방정(方正)에 “왕자경[王献之]이 아이 적에 문생들이 저포놀이 하는 것을 보고는 ‘초군이 지겠구나.’라고 말했다. 문생들이 어린아이라고 얕보자 ‘이 자는 대롱으로 표범을 보니, 무늬 한 점만 볼뿐이다.’라고 말했다.[王子敬數歲時 嘗看諸門生樗蒱 見有勝負 因曰 南風不競. 門生畢輕其小兒 乃曰 此郞亦管中窺豹 時見一斑]”라고 하였다.

규반[窺斑]  시야가 좁다는 뜻이다. 진서(晉書) 왕희지전(王羲之傳)에 “요즘 사람들은 대나무 구멍으로 표범의 문채를 보는데, 때로는 아롱진 무늬를 보기도 한다.[時生 亦管中窺豹 時見一斑]”라고 하였다.

규반[奎班]  조정의 벼슬 가운데 문한(文翰)을 맡은 반열을 말한다.

규반우봉상[虯蟠又鳳翔]  용처럼 물 속에 서려 있는 것은 숨어사는 것이요, 봉처럼 나는 것은 세상에 나오는 것이다.

규반확신[虯盤蠖伸]  때를 만나 포부를 펼칠 수 있었다는 말이다. 당(唐) 원진(元稹)의 사호묘(四皓廟)에 “큰 것을 버리고 작은 일 도모하니, 규룡은 똬리를 틀고 자벌레는 몸을 편다.[舍大以謀細, 虯盤而蠖伸.]”라는 구절이 보인다.

규발거[葵拔去]  아욱을 뽑고 베를 버림. 청렴한 관리는 작은 일의 이익으로 백성과 다투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기(史記) 순리열전(循吏列傳)에 “공의휴(公儀休)는 춘추시대 노(魯)나라 박사였다. 그는 뛰어난 재능과 학문으로 노나라 재상이 되었다. 법을 준수하고 이치를 따르며 바꾸는 일이 없었으므로 모든 관리가 스스로 올바르게 되었다. 남의 녹을 먹는 자는 일반 백성과 이익을 다투지 못하게 하고, 많은 봉록을 받는 자는 사소한 것도 받지 못하게 했다. 공의휴가 어느 날 집에서 밥 먹는데 야채 맛이 좋았다. 어디서 났냐고 물었더니 집 앞 텃밭에 아욱을 기른다고 하였다. 공의휴는 텃밭의 아욱을 모두 뽑아버렸다. 다른 날 공의휴가 집안에 고운 옷감이 있는 걸 보고 어디서 낫느냐고 물었더니 며느리가 짠 것이라고 하였다. 공의휴는 며느리를 쫓아내고 베틀을 태운 뒤 ‘농부와 장인과 베 짜는 여자가 만든 물건을 어디에 팔아 돈을 벌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였다.[公儀休者, 魯博士也. 以高弟為魯相. 奉法循理, 無所變更, 百官自正. 使食祿者不得與下民爭利, 受大者不得取小. 食茹而美, 拔其園葵而棄之. 見其家織布好, 而疾出其家婦, 燔其機, 云 ‘欲令農士工女安所讎其貨乎’]”는 춘추시대 노(魯)나라 재상 공의휴(公儀休) 이야기가 나온다. 순리(循吏)는 탐관(貪官)이나 오리(汚吏)의 반대말로 법 집행이 엄격하고 청렴한 관리를 말한다. 발규번기(拔葵燔機). 발규거직(拔葵去織).

규방[閨房]  집안에서 부녀자(婦女子)가 거처(居處)하는 방(房). 안방, 침실(寢室), 내방(內房). 閨(규) 자는 圭(규) 자와 통하니, 작은 문이 마치 圭(규 : 홀(笏))와 같으므로 여자가 거처하는 곳을 閨(규)라 한다.

규배[葵杯]  접시꽃 모양의 작은 술잔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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