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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엽[圭葉]~규예[潙汭]~규예[嬀汭]~규요[規姚]~규우[窺牛]


규엽[圭葉]  오동잎을 말한다. 규(圭)는 천자(天子)가 제후(諸侯)를 봉할 때 내려주는 홀(笏)을 가리킨다. 주 성왕(周成王)이 희롱 삼아 오동나무 잎새[桐葉]로 그의 아우인 숙우(叔虞)를 봉(封)하였다. 주공(周公)이 들어오며 축하하자 왕이 “희롱삼아 한 일이다.”라고 하니, 주공이 천자는 희롱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여 숙우를 당(唐)에 봉했다고 한다. 유종원(柳宗元)의 동엽봉제변(桐葉封弟辯)에 보인다.

규예[嬀汭]  순(舜)이 등용되기 전에 규예에 살았는데 요(堯) 임금이 그의 두 딸을 이곳에 사는 순에게 시집보냈다. 요 임금이 순의 명성을 듣고 제위(帝位)를 그에게 선양(禪讓)하기 전에 “‘내가 시험해 보겠다. 이 사람에게 딸을 시집보내어 그 법도를 두 딸을 통해서 관찰하겠다.’ 하고 두 딸을 규예로 내려보내어 우순(虞舜)의 아내로 삼아 주었다.[我其試哉 女于時 觀厥刑于二女 釐降二女于嬀汭 嬪于虞]” 하였다. <書經 堯典>

규예[潙汭]  지금의 중국 산서성(山西省) 영제현(永濟縣) 남쪽에 있는 규수(潙水)의 구비진 곳. 역산(歷山)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황하(黃河)에 들어간다. 순(舜)이 등용되기 전에 살던 곳으로, 요(堯)가 그의 두 딸을 이곳에 사는 순에게 시집보내었다. 서경(書經) 요전(堯典)에 “두 딸을 규예로 내려 보내어 우순(虞舜)의 아내로 삼아 주었다.” 하였다. 우(虞)는 순(舜) 임금의 국호(國號)이다. <書經 虞書 堯典>

규예[嬀汭]  중국 산서성(山西省) 영제현(永濟縣)에 있는 규수(嬀水)인데, 전하여 순(舜) 임금의 두 왕비인 아황(娥皇)과 여영(女英)을 가리킨다. 서경(書經) 요전(堯典)에 “두 딸을 규예(潙汭)로 내려보냈다.[釐降二女于潙汭]” 하였고, 주석에 “규예(潙汭)는 규수의 굽은 턱이다.”라고 하였으며, 사기(史記)에 “순(舜)이 서민으로 있을 적에 요(堯) 임금이 두 딸을 아내로 주어 규예에 살게 했다.”라고 하였다.

규오[窺吳]  오나라를 칠 기회를 엿봄.

규요[規姚]  한유(韓愈)의 진학해(進學解)에 자신의 문장을 말하면서 “위로 요사의 크고 드넓어 가없는 세계를 본받았다.[上規姚姒渾渾無碍]”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요(姚)는 순(舜) 임금의 성(姓)이고 사(姒)는 우(禹) 임금의 성으로, 상고의 글인 서경(書經)의 우서(虞書)와 하서(夏書)를 뜻한다.

규우[窺牛]  소를 엿본다는 것은, 초(楚)의 시교(尸佼)가 지은 시자(尸子)에 “범이나 표범의 새끼는 문채도 이루기 전에 이미 소를 잡아먹을 기운이 있는 것인데[虎豹之駒 未成文而有食牛之氣], …… 현자의 태어남도 또한 그러하다.” 한 데서 온 말로, 전하여 웅대한 심지(心志)를 타고난 아이를 찬미하는 뜻으로 쓰인다. <繹史(역사)> 송나라 승상 유항(劉沆)의 술회(述懷) 시에 “호랑이는 태어나서 사흘 만에 소를 엿보나니 사냥해 먹는데 어찌 꼬리치며 구걸하랴.[虎生三日便窺牛 獵食寧能掉尾求]”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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