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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저[圭邸]~규전[奎躔]~규전[圭田]~규전[糾纏]~규전신북[奎躔辰北]


규재[圭齋]  원(元) 나라 때의 문장인 구양현(歐陽玄)의 호이다. 그는 벼슬이 한림학사승지(翰林學士承旨)에 이르렀는데, 조정에 있는 40여 년 동안에 무릇 종묘(宗廟)와 조정(朝廷)의 문책(文冊)・제고(制誥) 등의 글은 대부분 그의 손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元史 卷一百八十二>

규재일어[圭齋一語]  규재는 원(元)나라의 학자로 한림학사(翰林學士) 승지(承旨)를 지낸 구양현(歐陽玄)의 호인데, 공민왕(恭愍王) 3년(1354)에 목은(牧隱)이 원나라에 가서 회시(會試)에 응시했을 당시 독권관(讀券官)이던 구양현이 목은의 대책문(對策文)을 보고는 대단히 칭상(稱賞)하면서 이갑(二甲) 제이명(第二名)으로 발탁하고 말하기를 “도통(道統)이 해외(海外)로 갔다.”고 한 것을 이른 말이다.

규저[圭邸]  고대에 귀족들이 하늘에 제사할 때 쓰던 예기(禮器)이다.

규적[閨籍]  금규적(金閨籍)의 준말로 조정의 여러 관원의 성명을 기록한 문서이다.

규전[奎躔]  28수(宿)의 하나인 규성(奎星)의 자리로, 그 별자리의 모양이 문자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하여, 문장(文章) 혹은 문운(文運)을 주관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규전[圭田]  경대부(卿大夫)에게 녹(祿) 이외에 별도로 주어 그 수확으로 제사를 지내게 하는 전지. 경(卿)・대부(大夫)・사(士)에게 주는 사전(仕田) 50묘(畝)이며, 규형(圭形)으로 구분되었으므로 규전(圭田)이라 하였다. 예기(禮記) 왕제(王制)에 “규전에는 조세가 없다.”고 하였고, 맹자(孟子) 등문공 상(藤文公上)에 이르기를 “경 이상은 반드시 규전이 있으니, 규전은 50묘이다.[卿以上 必有圭田 圭田五十畝]”라고 하였고, 조기(趙岐)의 주에 “옛날에는 경 이하 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규전 50묘를 받으니 함께 지내는 제사 때문이다. 규는 깨끗함이다. 사전은 옛날에 규전이라고 하였는데, 이른바 사에게 밭이 없으면 또한 제사를 지내지 못할 뿐이라는 것이니, 겸손한 사에게 깨끗한 밭이 없는 것을 말한다.[古者 卿以下至於士 皆受圭田五十畝 所以共祭祀 圭絜也 士田 古謂之圭田 所謂惟士無田 則亦不祭 言絀士無絜田也]”라고 하였다.

규전[虯箭]  고대 물시계 가운데 들어 있는 화살이다. 물이 가득 차면 화살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시간을 계산하였다. 그 화살에 규룡(虯龍)의 문양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규전이라고 일컬었다. 왕발의 건원전송(建元殿頌)에 “규전은 시간을 맡고 있다.[虬箭司更]”라고 하였다.

규전[糾纏]  두 가닥 노끈이 뒤얽혀 밧줄을 이루는 것처럼 화(禍)와 복(福)이 서로 얽혀 있다는 것이다. 한서(漢書) 권48 가의전(賈誼傳)에 “화와 복의 관계여, 밧줄이 얽힌 것과 어찌 다르리오.[禍之與福兮 何異糾纏]” 하였다.

규전신북[奎躔辰北]  규성(奎星)은 문장(文章)을 주관하는 별이므로 문신(文臣)에 해당하고, 북두(北斗)는 곧 임금에 해당하므로, 전하여 임금과 문신들이 자리를 함께하였음을 이른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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